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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비협조 심각···광주서만 26명 2차 이상 전파
입력 2020.09.25. 14:36 댓글 0개역학조사 방해 수사 64건…4명은 철창 신세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일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비협조가 지역사회의 2차 이상 감염을 부르고 있다. 확진자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1차 역학조사에 구멍을 내는 것이어서 문제가 심각하다.
25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광주 상무지구 유흥시설과 울산 지인 모임 집단감염 사례는 일부 확진자가 역학조사 초기 제대로 동선을 밝히지 않아 2차 이상의 전파를 부른 사례다.
두 집단감염의 누적 확진자는 총 56명이다. 광주 상무지구 유흥시설 관련 26명, 울산 지인 모임 관련 30명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고의 은폐하는 행위를 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 22일 기준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수사 중인 사례가 64건이며, 이중 18건은 기소(4명 구속)됐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역학조사 거부·방해 등으로 발생한 추가 전파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전파를 막는 최선의 방법은 신속하게 접촉자를 24시간 이내 파악해서 조기에 격리하고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확진자가 역학조사 초기 방문판매업소 등 감염 기간에 방문했거나 접촉했던 정보들을 사실대로 제대로 진술하지 않을 경우 역학조사가 지연되고 이로 인해 확진자의 직장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을 통해 N차 감염으로 추가 확산이 발생하게 된다"며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직장에 출근을 못하거나 자영업자인 경우 영업을 못하는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사회적인 여파가 매우 크다"고 했다.
그는 이어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신속·정확하게 역학조사에 협조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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