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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시술 잘못됐다" 치과 앞 1인 시위 60대 벌금

입력 2020.09.25. 12:33 댓글 0개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임플란트 시술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병원 앞에서 보상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여 영업을 방해한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0형사단독(판사 김경록)은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65·여)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울산의 한 치과 앞에서 임플란트 치료 후 위·아래 치아가 서로 맞지 않는다며 치료비 환불과 함께 잘못된 시술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 앞에서 시위를 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업무를 방해한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명예훼손 부분은 무죄로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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