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경조사 음식 구입 급해요" 시장 상인 등친 50대 구속

입력 2020.09.25. 11:45 댓글 0개

[광주=뉴시스]김민국 기자 = 경조사 행사에 쓸 음식이 급히 필요하다고 상인들을 속여 물건만 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50대가 구속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5일 시장 상인들을 속여 물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A(55·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광주·강원·경북 일대 시장에서 상인 B(65·여)씨를 비롯한 8명에게 1100만 원 상당의 수산물·쇠고기 등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묘 이장·마을 잔치·장례식 등에 쓸 음식을 먼저 보내주면, 곧바로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가로챈 물품을 채권자들에게 현금 대신 주거나 지인들과 나눠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상점 8곳에 전화를 걸어 범행을 시도했다. 광주 지역 시장에 직접 찾아 물건을 받았고 다른 지역 상인에게는 택배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가 지난 4월 사기 범죄로 입건된 지 2개월 만에 재범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lank9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