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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대출 미끼' 보이스피싱 수금책 20대 구속

입력 2020.09.25. 09:48 댓글 0개
출장비 명목 건당 최대 100만원 수수료 챙겨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25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총책에 전달한 혐의(사기 방조)로 A(21)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7월24일부터 8월13일까지 광주·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8명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1억677만 원을 건네받아 총책에 전달하려 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총책으로부터 시내·외 출장비 명목으로 건당 최대 10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수금책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상품으로 전환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한 A씨가 피해자에게 접근, 받아 챙긴 돈을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총책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여죄를 파악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일당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용 등급 상승, 거래 실적, 저금리 전환 대출을 미끼로 한 금품 요구는 거듭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금융 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횡행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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