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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탓 폐업' 주장한 경총···2심도 "900만원 배상"

입력 2020.09.25. 07:00 댓글 0개
'금속노조 파업에 콜트·콜텍 폐업해'
1심, 금속노조 일부승소…"명예훼손"
2심 항소 기각…"900만원 배상하라"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지난 7월 서울 중구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0.07.15.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의 파업 때문에 다국적 악기회사 콜트·콜텍이 폐업했다는 취지의 글을 기고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대해 2심 법원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부장판사 정철민·마은혁·강화석)는 지난 23일 금속노조가 경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고, 경총이 금속노조에게 9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 및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1심에 제출된 증거에 2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를 보태 보더라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조사결과 경총은 지난 2012년 월간지 '경총 경영계'에 '세계적 악기회사 콜트·콜텍의 안타까운 노사분규'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기고글에는 "잘나가던 악기업체가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배경에는 노동조합과의 극심한 갈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거나 "노사간의 갈등은 회사에 금속노조가 들어오면서 시작됐다"는 등 폐업의 원인을 금속노조에 돌리는 취지의 주장이 담겼다.

또 "노사는 콜트·콜텍 지회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노조가 회사의 어려움을 도외시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갈등을 야기한다면 노사 모두 공멸할 수밖에 없다"고 적기도 했다.

이에 금속노조는 글 내용이 모두 허위라며 경총을 상대로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콜트·콜텍의 폐업은 노조 측의 무리한 요구와 파업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사용자 측의 생산기지 해외이전 등이 주된 원인이었다"며 "경총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금속노조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총은 이 사건 기고문으로 금속노조가 입은 사회적 평가의 침해(비재산적 손해)에 대해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금속노조에게 9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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