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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과태료 미납 땐 '착한운전 마일리지' 못 쓴다

입력 2020.09.25. 06:00 댓글 0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 시행
범칙금 등 내야 마일리지 가입 가능
고령자 '치매 진단' 방식도 일부 변경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지난 18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도로에서 비접촉식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2020.09.19.jtk@newsis.com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지키면 교통 벌점을 상계할 수 있는 제도인 '착한운전 마일리지'와 관련, 범칙금과 과태료 미납자의 경우 적립할 수 없게 된다.

또 기존 음주·난폭운전 등에서만 적용됐던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 제한 범위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 등으로 확대됐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가 시행된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자가 사전에 무사고·무위반 서약을 하고 이를 준수하면 누적분 만큼 벌점, 면허정지 일수를 감경할 수 있는 점수를 부여하는 제도다.

마일리지는 1년 주기로 적립되는데, 중간에 사고 또는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직립 마일리지를 통해 벌점 등을 상계하고 새로 적립에 나설 수 있다고 한다.

먼저 이번 개정으로 범칙금·과태료를 내지 않은 운전자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이 차단된다. 다만 미납 문제를 해결한 뒤에는 적립이 가능해진다.

또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 제한 범위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 차량 이용 범죄 등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음주운전, 교통 사망사고, 난폭·보복운전행위로 인한 면허정지자에 대해 마일리지 사용 제한이 있었다.

아울러 7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 신규 취득·갱신 시 받는 '치매선별 자가진단'은 지금까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받은 것만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보건소에서 받은 것도 대체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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