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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산회···"北, 상부 보고에 6시간 소요됐을 것"
입력 2020.09.24. 22:36 댓글 0개홍준표 "박근혜 땐 7시간 동안 뭐했냐는 온갖 억측이 난무"
신원식 "늑장대응…北, 시신훼손 때 국방부 무슨 조치했나"
강대식 "文 유엔 연설과 오버랩…국민들 분노 할 수 밖에"
與에서도 질책…김병기 "사건 발생과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북한에 의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격 사살 사건을 두고 집중 질의가 진행됐다.
국방위는 이날 오후 4시40분께 전체회의를 열고 해양수산부 어업지도 공무원이 연평도 인근에서 북한에 의해 총격, 살해 당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안에 대해 긴급 현안 질의를 가졌다. 회의는 공개에 이어 비공개로도 진행된 끝에 오후 9시25분께 산회했다.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군이 어업지도선을 발견한 후 사살하는 데까지 걸린 6시간 동안에 대해 "국방부가 설명했다"며 "계속 (상부에) 보고하고 기다리고 하는 이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본다. 국방부가 일부 설명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북한같이 경직된 사회에서 임의로 중간에서 판단하고 사살하고 불태우고는 못하므로, 최고 정점(김정은 국무위원장)까지 보고했을 거라고 본다. 이것은 내 생각"이라며 "보고하는 시간으로 6시간이 소요됐을 것이라고 하는 건 국방부 설명"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6시간 동안) 우리 군은 계속 정보수집을 한 것이다. 국방부 발표대로 사람을 죽이리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조치를 안 한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귀순해서 온 사람을 죽이겠나. 정상적으로 국방부도 그렇게 생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해당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시간이 왜 늦어졌느냐는 질문에는 "국방부가 단정적으로 대답을 안 하지 않겠나. 그냥 짐작으로 추정으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라며 "해경에서 동시 공유했을 때 대통령에 보고가 됐느냐가 문제다. 청와대는 이미 21일 12시51분에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공개 회의에서는 해당 사건과 관련, 국방부의 공식 사망 보고가 뒤늦게 이루어진 것에 대한 집중 질타가 이어졌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야당 첫 질의자로 나서 서욱 국방부 장관을 향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 사건을 은폐했다고 얼마나 국민적인 문제를 많이 제기했냐"며 "7시간 동안 뭐했냐는 온갖 억측이 난무하고 박 전 대통령을 공격했다. 그런데 지금은 이틀이 넘는 시간 동안 무엇을 했냐"고 쏘아붙였다.
홍 의원은 "북한이 총살을 하고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운 것이 22일 밤 10시10분이다. 이를 정식으로 국방부가 발표한 것이 오늘 오전 10시40분"이라며 "이미 그 전날(23일) 밤 10시10분에 기름을 부어 불태운 것까지 우리가 사실상 확인을 했다는 거다. 왜 한 이틀 동안 이걸 숨기고 있었냐"고 지적했다.
이어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어서 이틀 동안 공개하지 않고 있었는지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안"이라며 "23일 새벽에 문재인 대통령이 녹화로 된 유엔총회 기조연설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솔직히 얘기하면 수긍할 수 있다. 그러지 않고 이틀 동안 은폐한 다른 이유를 들면 국방부만 난처해진다"며 "말하자면 국방부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이에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 사건이 정말 사실인지 여부를 분석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과는 상관없이 신빙성 첩보를 정보화해 신빙성을 높여나가는 노력을 했다"고 답했다.
야당 간사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밤 10시 불로 시신을 훼손하는 장면을 관측하고 관계장관회의를 23일날 했다. 늑장대응이 아니고 무엇이냐"며 "북측이 기름을 부어서 시신을 훼손할 때까지 국방부는 무슨 조치를 했냐"고 질책했다.
이어 국방부가 북측의 시신훼손 포착과 관계장관 회의 소집까지 약 7시간의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불에 타는 시신을 확인한 게 22일 밤 10시다. 월북했을 가능성이 뭐가 중요하냐. 국민이 떠내려갔다, 빨리 의사를 확인하고 돌려보내라. 전화신고를 하고 인도적 구조지원을 했어야 할 것 아니냐"며 "월북을 했는지, 실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빨리 움직였으면 7시간 동안 적어도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강대식 의원도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과 묘하게 시간이 오버랩되는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북한이 한 만행은 4·27 판문점 선언을 위반한 것 뿐 아니라 후속조치인 9·19 군사합의도 위반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규탄만으로 되지 않는다. 응징 보복을 하거나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는 등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회의원과 국방위원으로서 우리 국민을 북한의 만행에서 보호하지 못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여당 내부에서도 국방부의 뒤늦은 보고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건 발생과 발표 사이에 분명히 시간적 괴리가 존재한다"며 "23일 NSC 관계장관 회의가 긴급으로 열릴 정도면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열었을 텐데 대통령의 연설에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은 안했냐"고 질의했고 서 장관은 "거기까지 논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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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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