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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대북전통문' 보냈지만···北, 공무원 사살에 침묵 일관
입력 2020.09.24. 19:36 댓글 0개북한 답변 없어…北매체도 실종 관련 언급 전무
남북 연락채널 차단·폐기로 연락 수단도 없어
[서울=뉴시스] 이국현 김성진 기자 = 북한이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군 당국은 북한군이 어업지도권을 발견한 지 6시간 만에 사살하고, 기름을 부어 불에 태운 정황을 포착하고 북한 측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하는 대북전통문을 발송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군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군은 23일 오후 4시35분께 유엔사 측과 협의 하에 북측에 대북 전통문을 발송해 실종 사실을 통보하고, 이와 관련된 사실을 조속히 통보해 줄 것을 촉구했으나 현재까지 북측으로부터 답은 없다"고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1시께 소연평도 남방 1.2마일(1.9㎞)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1명이 실종됐다는 상황을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접수했다. 이후 군은 해양경찰과 해군함정, 해수부 선박, 항공기 등 20여대의 구조 세력을 투입해 수색에 나섰지만 실종자를 찾지 못했다.
하지만 군은 하루 뒤인 22일 오후 3시 30분께 등산곶 일대 해상에서 기진맥진한 실종자를 최초 발견한 정황을 입수했다. 군 정보를 종합 분석하면 북한군은 오후 4시40분께 A씨로부터 표류 경위 등 월북 상황을 들었으며, 오후 9시30분께 총격을 통해 A씨를 사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북한군은 시신에 기름을 뿌리고 불에 태운 정황이 확인됐다.
군은 A씨의 사살 정황을 포착한 후 17시간 만에 북한 측의 입장을 묻는 대북전통문을 발송했다. 남북 간 연락 채널이 석 달째 단절돼 있어 직접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채널을 이용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과 핫라인이 끊어져 있다"며 "맨 처음에는 첩보 상태였고, 신빙성 있는 첩보 확인 후 유엔사 정전사에 사실 관계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반응에 대해선 "아직까지 반응이 없다"고 전했다.
통일부 당국자 역시 기자들과 만나 피격 사건과 관련해 북측에서 연락이 오거나 우리 측에서 연락을 시도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북측에서 연락온 바는 없다"며 "통일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북측과 연락할 수단이 지금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6월9일부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유지해 오던 남북 당국 사이의 통신연락선, 남북 군부 사이의 동서해통신연락선, 남북 통신시험연락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와 청와대 사이의 직통통신연락선의 완전 차단·폐기 방침을 밝혔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해명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물론 대외선전매체인 메아리 등 북한 매체에는 피격 사건과 관련한 언급이 전무하다. 이로 인해 북한이 이번 사건에 대해 언제쯤, 어떤 입장을 밝힐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08년 7월11일 금강산 관광객 고(故) 박왕자씨 피격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사고 경위를 밝힌 바 있다. 당시 북한은 "사망사고는 유감이지만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에 있다"면서 "남측의 진상조사는 불허하며 대책을 세울 때까지 금강산 관광객은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향후 정부는 사건 경위 확인 등을 위해 북한과 접촉을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과거 정부는 민간인 시신 송환의 경우 통일부가 판문점 통로를 이용해서 인수하거나 인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lgh@newsis.com, ksj8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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