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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위기 비상 선언 결의안 채택···"국회 특위 설치"

입력 2020.09.24. 15:44 댓글 0개
온실감스 감축 목표 상향 및 정책 마련 촉구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국회는 24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국회 특위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기후위기 비상선언 및 대응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8명 중 찬성 252명, 기권 6명으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로 국회가 현 상황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언하겠다는 것이다. 둘째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적극적 상향 및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zero)를 지향하는 이행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하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국회 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특위를 설치해 법제도 개편 및 정책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의로운 전환' 등 기후위기 대응 과정을 준수하겠다는 원칙도 명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결의안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며 "목표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지만 기후위기 특위를 설치해서 법 제도 개편 등을 다룬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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