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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수입이 이것뿐인데"···임대인, 상가법 개정에 '울상'
입력 2020.09.24. 15:03 댓글 3개코로나로 타격 입은 소상공인 임대로 감면 요구 가능
임대료 6개월 연체해도 임대 갱신 거절 사유 안 돼
전문가들, 개정안이 임대인과 임차인 갈등 유발 우려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이 건물주에게 임대료 감액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고 있는 가운데, 상가 임대인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2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상가임대료 감액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 법정 감염병 방역조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이 건물주에게 임대료 감면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 임대료를 6개월까지 연체해도 임대 갱신 거절 사유가 되지 않는다. 기존까지는 법상 임대료의 연체 기간은 3개월이었다.
앞서 전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언급하며, "현장의 어려움이 막중한 만큼 이러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최종 확정되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소식에 상가 임대인들은 '공실로 인한 피해는 누가 보상해 주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 지난 2분기 서울의 점포수는 37만321개로 1분기 39만1499개 대비 5.41% 감소했다.
경기 고양시에 4층짜리 상가를 보유·운영 중인 박모 씨는 "코로나19로 임차인들의 매출이 줄어들 것을 감안해 진작 임대료 부담을 낮췄다"라며 "돈이 많아서 임대료를 낮춘 게 아니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렇게 임대인들을 저격하는 듯한 법 개정은 불편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대업이 나의 하나뿐인 직업이고, 임대료가 유일한 소득원이다.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앉아서 돈 벌지 않는다. 세금도 꼬박 내고 있다"라며 "관리비, 세금, 월급, 이자는 동일하게 나간다. 임차인의 수입 줄어드는 것은 안 되고, 임대인 사업장의 수입이 줄어드는 건 괜찮은 것이냐"고 반문했다.
인천 연수구에서 임대업을 하고 있는 50대 김모 씨 역시 "3년 전 상가를 매입했는데 한동안 공실로 경제적 손실이 엄청났었다"라며 "마이너스가 메꿔지는 듯하다 코로나19로 다시 공실이 생겼다. 여러 권리 관계가 묶여 쉽게 처분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우리는 누가 책임지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교적 일찍 노후준비를 시작한 편이다. 직업이 안정적이지 않은 터라 아내와 함께 악착같이 아끼고 모아 건물을 샀다"라며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세금도 밀리지 않고 잘 냈는데 적폐로 몰리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자칫 임대인과 임차인을 편 가르는 법이 될 수 있다"며 "약자를 배려하는 법의 취지는 좋지만, 우리 사회가 갈등으로 인한 비용 낭비를 함께 감당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ch1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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