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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가족돌봄비용 중소기업 최대 75만원

입력 2020.09.24. 12:00 댓글 0개
고용부, 가족돌봄비용 5일분 추가지원 신청접수
中企 한부모는 10일분 추가…대기업은 기존동일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수도권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등교수업이 재개된 21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실에서 수업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0.09.21.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1인당 하루 5만원의 가족돌봄비용 5일분(25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는 기존 10일분(50만원)에 더해 최대 7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8일부터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가족돌봄비용 추가 지원분에 대한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가족돌봄비용 예산 563억원을 포함한 정부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휴원·휴교 속출로 자녀 돌봄 공백이 커지자 국회는 지난 8일 관련법 개정을 통해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당초 10일에서 20일(한부모 가정은 25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여기에 이번 추경안 통과로 가족돌봄비용 지원도 대폭 확대됐다.

당초 가족돌봄비용 지원은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대 10일(50만원)이었으나, 연장된 휴가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5일분(25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 휴가를 한 번도 쓰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최대 7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소속으로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10일분(50만원)이 추가 지원돼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기업과 공공기관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기존과 동일한 10일로, 최대 50만원까지만 지원된다.

고용부는 아울러 부분 등교, 원격 수업 등으로 등교하지 않는 날에 대한 가족돌봄비용 지원도 당초 이달 말까지에서 오는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가족돌봄비용은 가족돌봄휴가 사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기존에 지원하던 최대 10일분의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현재도 가능하다.

한편 코로나19 확산 이후 현재까지 가족돌봄비용 지원에는 총 12만2516명이 신청했다. 특히 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8월 셋째 주 753건에 그쳤던 접수 건수는 3973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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