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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공공기관장 인사 청문 법제화 필요"
입력 2020.09.24. 11:29 수정 2020.09.24. 11:29 댓글 0개정무창 의원 "정부가 적극 나서야"
광주시의회는 24일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 '지방의회 인사청문 제도 법제화를 위한 법률 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단체장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의회 인사청문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 또는 '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법' 개정 필요성을 담았다.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방의회 인사청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 전횡과 정실 보은 인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또한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고 합리적 업무수행 능력이 입증된 인재가 중용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현재 전국 대부분 시·도의회에서는 집행부와 협약·지침 등에 따라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있지만 인사청문의 운영과 제도의 안정성을 위해선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동안 지방의회 차원에서 인사 청문 법제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왔지만 번번이 무산됐었다. 현재 국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상정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방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한 여러 사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은 제외됐다.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의 법제화는 지방의회 중요한 과제이자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지방의회 인사청문회가 내실 있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
- 정부 "내년도 의대 증원 50~100% 범위서 자율결정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점국립대 총장 건의에 대한 정부입장 등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각 대학이 지난달 정부가 배분한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기로 19일 결정했다.지난 18일 국립대 총장들이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적극 수용하면서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 증원되는 의과 대학 정원은 모두 더해 1천~2천명 사이의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한 총리는 전날 6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이 의대 정원과 관련한 의견을 정부에 연명으로 전달했다며 "정부는 오늘 중대본에서 총장님들이 보내주신 건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국립대학 총장들이 건의안에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 집단행동이 길어지면 2025학년도뿐만 아니라 이후까지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했다고 했다.그는 "이같은 사안을 고려해 국립대학 총장들은 의대 정원 2천명을 증원하되 각 대학이 처한 교육 여건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하여 정원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하셨다"고 설명했다.한 총리는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또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이어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2천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 발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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