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시의회 "공공기관장 인사 청문 법제화 필요"

입력 2020.09.24. 11:29 수정 2020.09.24. 11:29 댓글 0개
지방자치법 등 법령 개정 촉구·건의
정무창 의원 "정부가 적극 나서야"

광주시의회는 24일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 '지방의회 인사청문 제도 법제화를 위한 법률 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단체장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의회 인사청문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 또는 '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법' 개정 필요성을 담았다.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방의회 인사청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 전횡과 정실 보은 인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또한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고 합리적 업무수행 능력이 입증된 인재가 중용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현재 전국 대부분 시·도의회에서는 집행부와 협약·지침 등에 따라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있지만 인사청문의 운영과 제도의 안정성을 위해선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동안 지방의회 차원에서 인사 청문 법제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왔지만 번번이 무산됐었다. 현재 국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상정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방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한 여러 사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은 제외됐다.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의 법제화는 지방의회 중요한 과제이자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지방의회 인사청문회가 내실 있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