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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日스가 전화 통화···납북·코로나19 협력 확인한 듯" 닛케이

입력 2020.09.24. 11:24 댓글 0개
한일 정상 의견 교환은 2019년 12월 이후 처음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2020.07.03.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신임 일본 총리와 24일 첫 전화 회담을 가졌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24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이날 오전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는 전화 통화를 통한 협의를 했다.

신문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을 둘러싼 협력을 확인한 것으로 관측했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을 한 것으로 봤다.

한일 정상이 공식적으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이후 처음이다.

앞서 지난 16일 문 대통령은 스가 총리에게 취임 축하 서신을 보내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고려할 뿐 아니라 지리적·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친구인 일본 정부와 언제든지 마주해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돼 있으며, 일본 측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도쿄=AP/뉴시스]지난 16일 스가 요시히데 신임 일본 총리가 도쿄 총리 관저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2020.09.17.

이에 스가 총리는 지난 19일자로 답신 서한을 보내 축하 서신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청와대는 "스가 총리가 양국이 중요한 이웃 나라임을 강조했으며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를 구축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스가 총리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 "중국과 한국을 시작으로 주변국들과 제대로 교제해 항상 의사소통가능한 외교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일 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관련 많은 현안이 남아있다.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에게 배상을 지시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거듭 주장해왔다. 한국 측에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해왔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문제도 있다. 사실상 강제징용 관련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였다. 이에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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