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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어긴 충장로 술집, 닷새간 영업 정지

입력 2020.09.24. 11:20 댓글 0개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광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실내 50인 이상 집합 금지)로 격상한 이후 첫 주말인 지난 4일 오후 젊은층이 가장 많이 찾는 광주의 한 유흥가에 인파가 북적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0.07.05. hyein0342@newsis.com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유흥주점 등 코로나19 감염 고위험시설에 대해 내린 방역 지침을 어기고 심야 영업을 한 술집이 적발됐다.

24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40분께 광주 동구 충장로 광산동 모 술집이 방역지침을 어기고 심야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방역당국과 경찰은 해당 술집을 방문, '심야영업 제한' 방역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술집은 독립 객실마다 노래방 반주기기를 갖추고 음주를 할 수 있는 이른바 '룸 소주방' 영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 현장 적발 당시 손님 4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구는 행정명령을 어긴 술집에 대해 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앞서 지난 20일 광주시는'집합 금지 시설'로 관리 중이던 일부 감염 고위험시설의 영업을 허용하면서 강화된 방역수칙을 부여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유흥·단란·감성주점과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등지에서는 오전 1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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