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전남도, 정부 특별지원 제외 소상공인 지원한다

입력 2020.09.24. 11:18 수정 2020.09.24. 11:18 댓글 0개
116억 규모 2차 긴급민생지원 대책 마련
목욕탕 등 4개 업종에 100만원씩 지급
시외버스 종사자 761명에 40만원 지원
고교생 등 5만2천800명에 학습지원금
김영록 전남지사가 24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장석웅 전남도교육감과 함께 코로나19 2차 민생지원과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가 정부의 4차 추경에 발맞춰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업종 지원을 포함한 116억원 규모의 2차 긴급 민생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4일 장석웅 도교육감과 함께 도청 브리핑룸에서 e-브리핑을 열고 2차 긴급민생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민생대책은 최근 전남지역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영업이 중단됐지만 정부 특별지원에서 빠진 4개 업종 소상공인들을 포함한 도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게임장·오락실(374곳), 목욕탕·사우나(398곳),공연장(16곳), 실내체육시설(728곳) 등 4개 업종 1천516곳에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100만원씩 지원한다.

감축운행과 급여삭감, 휴직 권장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시외버스 운수종사자 761명에게 긴급생활비 40만원씩 지급된다.

또 도교육청, 시군과 함께 비대면 원격수업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고교생과 만 16~18세 학교밖 청소년 5만2천800명에게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씩 지원한다.

임신부에게도 건강관리비를 지원한다.

병원 진료 등 코로나19로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임신부 8천500명에게 20만원씩 '임신부 건강관리비'를 지급한다.

아울러 하객수 50명 미난 제한과 위약금 부담 등으로 정상적으로 결혼식을 치르지 못한 신혼부부 380가정에 '신혼부부 결혼 축하금'50만원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이번 대책이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신속하게 추석 전후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코로나 재확산이후 우리 지역에서만 11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강화와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역 전파를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민생경제에는 어려움이 됐다"며 "우리 도가 방역을 강화한데는 도민을 안전하게 지키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함이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번 지원은 도민생활 안정에 최우선을 뒀으며 도 교육청과 22개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 가능해졌다"며 "코로나 위기를 함께 반드시 극복해서 소중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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