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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참전용사 사실조사 확대 등 적극 행정 사례 발표

입력 2020.09.24. 10:34 댓글 0개
국가 책임성 강화 등 적극 행정 주요 추진사례
[서울=뉴시스] 맞춤형 보훈서비스 ‘나만의 예우 시스템’ 개통(’20. 7. 1). 2020.09.24. (사진=보훈처 제공)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 이하 보훈처)는 24일 차관회의를 통해 그동안 중점 추진한 '국가 책임성 강화 등 적극 행정 주요 추진사례'를 발표했다.

보훈처는 과거 6·25 전시상황에서 병상일지 등 기록 보존이 취약하고 참전용사들이 고령으로 개인 입증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 현지 방문 등 사실조사를 연 600건에서 750건으로 늘렸다.

보훈처와 국방부 간 달리 적용하던 전상·전사 인정 기준이 통일됐다. 의무복무자의 경우 의학적 인과관계 뿐 아니라 근무 여건, 주위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건심사를 완화한다.

전국 보훈병원(6개소)에서 원거리에 거주하는 고령·거동불편 보훈대상자들의 진료 편의를 위해 보훈처는 집에서 가까운 위탁병원을 전년보다 올해까지 100개소 증가한 420개소로 확대한다.

[서울=뉴시스] 온라인 실시간 보훈선양교육(’20. 7월). 2020.09.24. (사진=보훈처 제공)

보훈처는 적극 행정 우수사례로 ▲코로나19 라는 세계적 유행 상황에서 6·25 참전국에 방역 마스크 지원 ▲기초수급자 자격 상실자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지급 중지 절차 개선 ▲개인별 맞춤형 보훈서비스를 한 곳에서 조회・신청이 가능한 '나만의 예우시스템' 개통 ▲코로나 이후(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비대면 보훈선양활동 등을 소개했다.

이남우 보훈처 차장은 "한 박자 빠른 적극행정이야말로 급변하는 사회 환경변화에 공직사회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이라며 "국가에 헌신하면 어떤 일이 생겨도 국가가 책임진다는 국민의 믿음을 실천하는 든든한 보훈정책의 추진으로 보훈가족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업무관행 등을 과감히 개선해 나가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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