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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공수처법 상정 이미 예정···野, 위원 선임시 의결 중단"
입력 2020.09.24. 09:26 댓글 0개"박덕흠, 檢 추가 조사 필요…이상직, 추석 전 징계할듯"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4일 국민의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할 경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야당과 합의 없이 기습 상정해 회의가 파행을 빚기도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위원 선임 언급 직후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된 것에 대해 "선후 관계를 굳이 따지자면 법사위 상정은 이미 예정돼 있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추천위원 선임시 공수처법 개정안을 다시 처리하냐'는 질문에 "일단 상정 의결 절차가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빨리 가동되게 하는 게 우선적 목적"이라며 "좋은 법으로 가동되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만약 야당이 추천위원을 추천한다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 절차를 바로 진행해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이후에 결함을 치유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 공식적으로 답변은 안했지만 비공식적으로 (추천위원을) 추천하니까 기다리라는 메시지가 여러 번 왔었다"면서 "두 달간 상황을 보면 또 시간 끄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다. (야당과의 협상과 공수처법 개정) 투트랙으로 가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수천억원대 피감기관 공사 수주 의혹을 받는 박덕흠 의원이 전날 국민의힘을 탈당한 것에 대해서는 "당에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검찰이나 국회 차원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 책임자로 지목돼 당 차원 진상 조사가 진행 중인 자당 소속 이상직 의원과 관련해선 "(추석 전 징계라는) 시기는 늦추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며 "조사가 완료됐다는 윤라감찰단장의 보고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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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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