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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공수처법 상정 이미 예정···野, 위원 선임시 의결 중단"

입력 2020.09.24. 09:26 댓글 0개
"野, '기다려달라' 시간 끌기 의심…법 개정 투트랙 가야"
"박덕흠, 檢 추가 조사 필요…이상직, 추석 전 징계할듯"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20.09.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4일 국민의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할 경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야당과 합의 없이 기습 상정해 회의가 파행을 빚기도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위원 선임 언급 직후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된 것에 대해 "선후 관계를 굳이 따지자면 법사위 상정은 이미 예정돼 있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추천위원 선임시 공수처법 개정안을 다시 처리하냐'는 질문에 "일단 상정 의결 절차가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빨리 가동되게 하는 게 우선적 목적"이라며 "좋은 법으로 가동되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만약 야당이 추천위원을 추천한다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 절차를 바로 진행해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이후에 결함을 치유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 공식적으로 답변은 안했지만 비공식적으로 (추천위원을) 추천하니까 기다리라는 메시지가 여러 번 왔었다"면서 "두 달간 상황을 보면 또 시간 끄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다. (야당과의 협상과 공수처법 개정) 투트랙으로 가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수천억원대 피감기관 공사 수주 의혹을 받는 박덕흠 의원이 전날 국민의힘을 탈당한 것에 대해서는 "당에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검찰이나 국회 차원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 책임자로 지목돼 당 차원 진상 조사가 진행 중인 자당 소속 이상직 의원과 관련해선 "(추석 전 징계라는) 시기는 늦추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며 "조사가 완료됐다는 윤라감찰단장의 보고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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