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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류 저작권 침해' 지재권 통상규범 대응 논의

입력 2020.09.24. 06:00 댓글 0개
'신통상규범 전문가 간담회' 열려
FTA에 영업비밀 보호 규범 도입해야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식재산권 분야 글로벌 통상규범 변화 흐름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산업부는 24일 오전 '신통상규범 전문가 간담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최근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은 양자·다자협정에서 영업 비밀 침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높은 수준의 비밀 보호를 요구하는 추세다.

또한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 협정에서는 디지털 저작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복제 등 지재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통상 규범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국제적 규범 발전에 맞춰 FTA 협상에서 높은 수준의 영업 비밀 보호 규범을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이를 위한 국내 제도 정비 등의 중요성도 제기했다.

대부분의 콘텐츠가 디지털 방식으로 전송·유통·소비되는 온라인 환경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방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음악, 방송 등 한류 콘텐츠의 글로벌 확산에 따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FTA를 통한 선진 규범 도입과 이를 이행할 효과적인 구제 방안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전문가 간담회가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최신 지재권 통상 규범과 관련한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됐다"며 "다양한 통상 규범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학계·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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