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변호사시험 5년간 5회 응시제한' 위헌인가···헌재 선고

입력 2020.09.24. 06:01 댓글 0개
변호사시험법 7조 1항 등 헌법소원
5년·5회 안에 합격 못하면 응시제한
군복무 땐 예외…"임신도 인정해달라"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 6월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에 앞서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2020.06.25.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후 5년간 5회의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더 이상 응시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24일 나온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A씨 등이 변호사시험법 7조 1항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변호사시험법 7조1항은 로스쿨 석사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까지 변호사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한에 따라 응시기회를 제한하고 있는 셈이다.

A씨 등 2명은 지난 2014년 로스쿨을 졸업한 뒤 2018년까지 5회에 걸쳐 변호사시험에 응시했으나 불합격했다. 이후 위 법 조항으로 인해 더 이상 시험을 응시할 수 없게 되자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당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다른 청구인들은 같은법 7조 2항을 문제 삼았다. 해당 조항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 위와 같은 응시기회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들은 임신·출산·육아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국가의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하고 모성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헌재는 위 법 조항이 헌법상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에 관해 판단을 내놓을 예정이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변호사시험의 응시제한 제도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 바 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응시제한 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폐지나 전면 개편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