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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쿵' 쓰러져 입원한 정경심···1주일만에 다시 법정으로
입력 2020.09.24. 05:00 댓글 0개'건강상 이유, 재판 참석 힘들다' 의견
법원서 기각…"기일변경 필요성 적어"
정식 공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 있어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재판 중에 몸이 아프다는 호소 끝에 결국 법정에서 쓰러졌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당분간 공판에 나오기 쉽지 않다"며 재판 연기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24일 재판이 그대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이날 오후 2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 17일 열린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지켜보던 중 변호인을 통해 아침부터 몸이 좋지 않았댜고 알렸고, 대기석에서 쉬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잠시 휴정 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치료를 위해 퇴정을 허용했지만, 나가려던 정 교수는 '쿵' 소리와 함께 바닥에 쓰러졌다. 이후 정 교수는 당일 오전 11시25분께 들것에 몸을 누인 채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당시 정 교수는 탈진 증세를 호소했지만, 의식을 잃지는 않았다. 정 교수는 뇌신경계 문제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병원에 입원해 검사를 받고 안정을 취했다.
이후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지난 22일 재판부에 공판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건강상 이유로 당장은 재판에 참석하기 힘드니, 기일을 변경해주면 당분간은 치료에 집중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날 정 교수 측 변호인의 공판기일변경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정 교수가 현재 재판을 받지 못할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실시될 공판 절차와 공판기일을 고려할 때 변론준비를 위한 기일변경 필요성도 적다"고 불허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예정대로 진행되는 이날 공판에 정 교수는 출석해야 한다. 정식 공판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다.
이날 정 교수 재판에서는 동양대 교수와 간호학과 조교, 동양대 영재프로그램 수강생,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소속 연구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한편 정 교수 재판은 다음달 8일과 15일 각각 검찰과 변호인의 서증조사가 진행된 뒤, 피고인신문 없이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11월 선고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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