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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오늘부터 지급···"꼼꼼히 살펴야"
입력 2020.09.23. 16:29 수정 2020.09.24. 10:23 댓글 0개특고·프리랜서 1차 수급자 우선 시작
고용지원금·아동돌봄 등 추석 전 목표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이 24일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등부터 지급된다. 대상자는 안내 문자가 가지만 지원금마다 신청 날짜와 신청 방법이 다르고 신청 순서대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도 있어 대상자는 안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대상에 안내 문자 발송…지급 날짜·금액은?
정부는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배정계획안과 예산 공고안 등을 23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한 뒤 각 지원금 대상자에게 '2차 재난지원금' 관련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특고·프리랜서 고용지원금의 경우 1차로 150만원을 받은 기존 수급자 50만명에겐 24일부터 29일까지 50만원이 지급된다. 신규로 신청하는 2차 수급 대상자는 11월 중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1인당 150만원이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업종별 100만~200만원)은 1차 대상자를 상대로 25일부터 지급된다. 연매출 4천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사업자,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나머지 2차 대상자는 순차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아동돌봄지원비의 경우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은 1인당 20만원, 중학생은 15만원이다. 만 7세 미만 미취학 아동(2014.1~2020.9 생)은 28~29일 아동수당 계좌로 20만원이 일괄 지급된다. 1~6학년 초등학생(2008.1~2013.12 생)은 28일과 29일에 걸쳐 스쿨뱅킹계좌 등으로 입금된다.
1~3학년 중학생(2005년 1월~2007년 12월생)은 10월 초 15만원의 비대면 학습지원금이 지급되며 이들 중 학교 밖 아동 및 학생의 경우 10월 중순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저소득 취약계층 등 1차 대상자 20만명에게 29일부터 일괄 지급된다. 취업성공패키지 신규 참여자 등 2차 신청대상자는 11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된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위기가구에 지급되는 긴급생계비는 11월~12월 지급될 전망이다. 추경 심사 과정에서 예산규모가 줄어든 통신비는 별도 신청 없이 9월분 요금에 대해 10월 자동으로 2만원이 차감된다. 16~34세와 만 65세 이상이 대상이다.
▲대상자별 신청방법 및 일정은?
특고·프리랜서 1차 대상자는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2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기간이 지나도 추가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다소 늦게 지원금이 지급된다. 2차 수급 대상자는 10월 12일~23일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 서류제출 없이 24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아동돌봄지원비는 미취학 아동의 경우 따로 신청이 필요없다. 학교 밖 아동은 아동수당이나 스쿨뱅킹계좌가 없어 따로 신청을 해야 한다. 교육부 등은 10월 2~3일 학교 밖 아동 및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청년구직지원금은 24~25일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www.youthcenter.go.kr)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짝홀제로 진행되며 주민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 24일 신청할 수 있으며, 홀수인 경우 25일 신청 가능하다. 이 기간 신청을 못할 경우 2차 신청기간까지 기다려야 한다. 2차 신청기간은 10월12일부터 24일까지다.
긴급생계비는 10월 중 온라인과 현장에서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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