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2차 재난지원금 오늘부터 지급···"꼼꼼히 살펴야"

입력 2020.09.23. 16:29 수정 2020.09.24. 10:23 댓글 0개
추경 의결되며 각 대상자에 문자 발송
특고·프리랜서 1차 수급자 우선 시작
고용지원금·아동돌봄 등 추석 전 목표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새희망자금 신청 접수를 사업자 번호 끝자리에 맞춰 24일부터 이틀간 '홀짝제'로 진행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은 1·2차 분할 신청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뉴시스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이 24일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등부터 지급된다. 대상자는 안내 문자가 가지만 지원금마다 신청 날짜와 신청 방법이 다르고 신청 순서대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도 있어 대상자는 안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대상에 안내 문자 발송…지급 날짜·금액은?

정부는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배정계획안과 예산 공고안 등을 23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한 뒤 각 지원금 대상자에게 '2차 재난지원금' 관련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특고·프리랜서 고용지원금의 경우 1차로 150만원을 받은 기존 수급자 50만명에겐 24일부터 29일까지 50만원이 지급된다. 신규로 신청하는 2차 수급 대상자는 11월 중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1인당 150만원이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업종별 100만~200만원)은 1차 대상자를 상대로 25일부터 지급된다. 연매출 4천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사업자,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나머지 2차 대상자는 순차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아동돌봄지원비의 경우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은 1인당 20만원, 중학생은 15만원이다. 만 7세 미만 미취학 아동(2014.1~2020.9 생)은 28~29일 아동수당 계좌로 20만원이 일괄 지급된다. 1~6학년 초등학생(2008.1~2013.12 생)은 28일과 29일에 걸쳐 스쿨뱅킹계좌 등으로 입금된다.

1~3학년 중학생(2005년 1월~2007년 12월생)은 10월 초 15만원의 비대면 학습지원금이 지급되며 이들 중 학교 밖 아동 및 학생의 경우 10월 중순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저소득 취약계층 등 1차 대상자 20만명에게 29일부터 일괄 지급된다. 취업성공패키지 신규 참여자 등 2차 신청대상자는 11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된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위기가구에 지급되는 긴급생계비는 11월~12월 지급될 전망이다. 추경 심사 과정에서 예산규모가 줄어든 통신비는 별도 신청 없이 9월분 요금에 대해 10월 자동으로 2만원이 차감된다. 16~34세와 만 65세 이상이 대상이다.

▲대상자별 신청방법 및 일정은?

특고·프리랜서 1차 대상자는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2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기간이 지나도 추가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다소 늦게 지원금이 지급된다. 2차 수급 대상자는 10월 12일~23일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 서류제출 없이 24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아동돌봄지원비는 미취학 아동의 경우 따로 신청이 필요없다. 학교 밖 아동은 아동수당이나 스쿨뱅킹계좌가 없어 따로 신청을 해야 한다. 교육부 등은 10월 2~3일 학교 밖 아동 및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청년구직지원금은 24~25일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www.youthcenter.go.kr)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짝홀제로 진행되며 주민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 24일 신청할 수 있으며, 홀수인 경우 25일 신청 가능하다. 이 기간 신청을 못할 경우 2차 신청기간까지 기다려야 한다. 2차 신청기간은 10월12일부터 24일까지다.

긴급생계비는 10월 중 온라인과 현장에서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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