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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새희망자금, 28일까지 신청하면 추석전 수령

입력 2020.09.23. 14:19 댓글 0개
24일 대상 소상공인에게 '문자 통보'
25일 짝수-26일 홀수 사업자등록번호, 자금 신청접수
자금 지급까지 1~2소요....28일 오후 5시까지 신청하면 추석 전 지급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줄어든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241만명에게 최대 200만원이 지급된다.

2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 매출 4억원 이하,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 소상공인에게는 매출과 상관없이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영업제한업종은 15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새희망자금 관련 각종 질문을 중기부 답변을 토대로 정리했다.

-새희망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

"지급대상자로 문자메시지를 받은 소상공인은 24일부터 새희망자금 신청을 위한 전용 온라인 사이트(새희망자금.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 24일 첫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수가 짝수, 25일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이 가능하다. 26일부터는 홀수짝수 구분없이 모두 신청 가능하다. 지급대상자로 문자메시지를 받은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확인을 위한 별도 자료 제출없이 신청할 수 있다."

-새희망자금.kr 사이트가 동시접속자 초과로 다운되는 등의 일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

"1분당 70만명까지 접속 가능하도록 사이트를 구축했다."

-추석연휴 전 지급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하나.

"신청 후 지급까지는 1~2일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추석 연휴 전 지급받으려면 최소한 28일 오후5까지 신청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집합금지업종 업체도 새희망자금이 지급되나.

"새희망자금은 중대본이 8월16일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 및 운영제한 조치를 기준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집합금지 조치는 이번 새희망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출 감소의 기준은 정확히 무엇인가.

"2019년 12월31일 이전 창업자의 경우 매출 감소 판단 기준은 2019년 월평균 매출액과 20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의 비교다. 올해 창업자의 경우 5월31일 이전 창업한 자로서 코로나 재확산 이전 6월과 7월의 월 평균 매출액을 8월 매출액과 비교한다. 두 경우 모두 매출 감소 규모와 비율은 고려하지 않는다."

-올해 창업한 소상공인은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 등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에 해당되나. 이들은 어떻게 매출을 증빙하나.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 등이 불가능한 소상공인도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이들 역시 2019년 12월31일 이전 창업자는 2019년 매출액과 20년 상반기 매출액을, 올해 5월31일 이전 창업자는 6·7·8월 매출액 증빙이 필요하다. 증빙 방법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로 한정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40여개 업종)은 모두 새희망자금에서 제외되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단, 콜라텍·유흥주점의 경우 정책자금 지원대상 제외 업종이지만,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이행한 업종에 대한 구제적 차원에서 특별피해업종으로서 지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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