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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딴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부정행위···경찰 수사 의뢰

입력 2017.09.21. 16:45 댓글 0개
산업인력공단, 11일 실기시험 부정행위 제보 입수
13일 시험장서 휴대폰 사용 수험생 적발
고용부, 형사고발·시험 무효처리 등 엄정조치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달 11일 오후 5시께 국가기술자격 일부 실기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고 12일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제보에 따르면 전직 직업전문학교 강사가 수험생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부정행위를 주도했다. 공단은 또 13일 외부에서 숨겨 들여온 휴대폰을 시험장에서 사용하려던 수험생을 적발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산업인력공단은 수험자 소지품 감독, 시험문제지 보안 유지, 수험자 및 감독위원 사전 교육 등 시험관리를 강화했다. 고용노동부는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부정행위자에 대해 형사고발, 시험 무효처리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자체 감사 등을 통해 부정행위에 협조 또는 가담한 내부 관계자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의 원칙 하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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