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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주공1 '7000만원 이사비' 시정 명령…수주전 막판 변수

입력 2017.09.21. 16:34 댓글 0개

【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정부가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수주전에서 현대건설의 이사비 7000만원 무상 지원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일주일 남은 시공사 선정 총회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GS건설이 3년간 공들인 사업장에서 현대건설이 7000만원 이사비 무상 지원 카드를 꺼내들어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지만 정부가 '급제동'을 걸면서 힘이 빠지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일부 건설사의 과도한 이사비 지급을 둘러싼 논란에 관해 법률적으로 자문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시정을 지시했다.

앞서 현대건설은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이사비로 가구당 7000만원을 무상 지원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과거 500만~1000만원 정도의 이사비를 지원하던 관행은 있었지만 7000만원에 이르는 이사비는 사회 통념상 단순 지원을 넘어선 과도한 금액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는 도시정비법 제11조 제5항의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국토부는 "법률 자문 결과 '이사 지원' 목적이 아니라 '시공자 선정'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전했다.

현대건설은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당장은 정부 발표의 수용한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시공사 선정 투표를 일주일 앞두고 나온 시정명령이라 수주전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당장 수정안을 만들어야하지만 7000만원 이사비 무상 지급을 아예 없앨지, 아니면 금액을 낮출지, 1600억원에 달하는 이사비 총액을 다른 방식으로 조합에게 혜택을 줄지 고민이 크다.

현대건설은 "이사비 지원은 기업의 이윤을 조합원들에게 돌려주고 신속하게 사업추진을 진행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하지만 이 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의 정책발표를 겸허히 수용한다"고 말했다.

특히 현대 측은 비록 7000만원의 이사비는 크지만 총 이주비가 20억원에 달하는 만큼 7000만원이라는 금액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 것에 대해 억울한 심정이다. 반포주공1단지는 매매가가 26억원 수준이라 조합 측이 아파트 시세의 20%, 건설사가 40%를 지원해 총 15억원 가량이 이주비 대출이 나온다.

현대 측은 "8·2대책 이후 담보범위 축소로 이주비가 부족한 세대가 많아 15억원에 현대 측이 5억원을 무이자로 대여해주기로 했다"이라면서 "이번 이사비 무상 지급은 5억원이 필요치 않은 조합원에게 이자비용 금액에 상응하는 7000만원을 주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정부의 결정이 20% 정도 되는 부동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조합원 중 40%는 GS건설, 40%는 현대건설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은 마음을 정하지 못한 20%가 이사비 7000만원 지원으로 현대건설 쪽으로 마음이 기울였으나 이번 정부의 시정명령으로 GS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현장 관계자의 전언이다.

국토부에서도 반포주공 1단지가 향후 재건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과도한 경쟁으로 시장 질서가 흔들리거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등으로 사업이 좌초에 빠지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현대건설의 총 1600억원에 달하는 이사비 무상 지급이 공사비 원가에 반영 돼 품질이 저하된다거나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뿐 아니라 GS건설에 대해서도무리한 홍보전이나 조합원 개별 접촉 홍보 등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실제 국토부와 서울시는 건설사가 제시한 무상지원 조건이 추후 공사비 증액 등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조합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조합이 회계감사를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시공사들의 과도한 경쟁으로 과도한 금액의 식사 제공, 선물 공세 등 수주전이 과열 는 을 막기 위해 해당 지자체를 통해 건설사들에게 주의하라는 경고 시그널을 몇 차례 보낸 적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구청과 합동으로 시공사 선정 과정을 점검해 불법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감시하겠다"고 전했다.

km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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