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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 11곳 선정

입력 2017.09.21. 16:29 수정 2017.09.21. 18:48 댓글 0개
최저임금 준수 등 주기적 점검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시가 기초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는 청소년 일터로 노동인권 친화사업장 11곳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노동인권 친화사업장은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노동환경 분위기를 확산시키자는 취지에서 광주시가 선정했다.

시는 10∼20대 청년·청소년 노동인권지킴이를 모집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496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청소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최저임금 준수, 주휴 수당 지급, 근로계약서 작성, 인격적 대우 등 4가지 항목으로 진행됐다.

결과는 7월13일 '노동인권지킴이 점검활동 결과 보고회'를 통해 공개했다.

또 사업장 선정을 맡은 청소년활동센터는 1차 선정된 사업장을 재점검해 최종 11곳을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으로 확정했다. 청소년 노동인권친화사업장에는 커피전문점을 비롯해 프랜차이즈 빵집, 편의점 등이 포함됐다. 20일에는 친화사업장으로 선정된 빽다방 상무역점에서 1호 현판을 전달했다.

시는 올해 지정된 노동인권 친화사업장에 다음달까지 현판을 전달하고, SNS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도 벌일 예정이다.

안은경 빽다방 상무역점 대표는 "내 집처럼 열심히 일해주는 직원들이 있어 안심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친화사업장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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