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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나경원 딸 의혹' 수사 속도···문체부 직원 등 소환
입력 2020.09.22. 19:24 댓글 0개당연직이사 등 선임과정서 '특혜' 의혹 제기
검찰, SOK 관련자들 소환…문체부자료 확보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검찰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자녀 의혹 고발 사건과 관련해 정부부처 공무원을 소환하는 등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최근 나 전 의원의 딸 김모씨가 당연직 이사로 채용돼 논란을 빚은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의 사무총장과 본부장 등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딸 김씨가 SOK의 당연직 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 규정을 위반했는지, 특혜를 제공하지 않았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찰은 문체부로부터 SOK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는 지난 3월 SOK에 대한 사무·국고보조금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내용에 따르면 SOK 당연직 이사가 되기 위해서는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딸 김씨는 지난 2016년자 임원승인 신청 및 승인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문체부는 딸 김씨가 SOK의 글로벌 메신저로 선발되는 과정에서도 외부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내부 인사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되는 등 규정 위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나 전 의원은 문체부 감사 결과가 나온 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떤 불법이나 위법이 없었는데도 전혀 밝히지 않았다"면서 "허위, 억지 네거티브를 중단하라"고 반박한 바 있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나 전 의원 등을 검찰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딸 김씨가 SOK의 당연직 이사 및 국제본부의 글로벌 메신저로 선임된 데에 나 전 의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딸 김씨에게 대학 성적과 관련해 특혜를 준 교수와 가족의 지인이 SOK에 채용되도록 나 전 의원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밖에 딸 김씨의 성신여자대학교 입학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 일가가 운영하는 사립학교 법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을 처음 고발인 신분으로 부른 이후 여러 차례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최근에는 형사1부에서 형사7부로 담당부서가 바뀌었으며, 재배당 직후 다시 고발인 및 관련자 조사를 실시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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