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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추석 인사 '합법과 불법 사이'
입력 2020.09.22. 13:41 수정 2020.09.22. 17:38 댓글 0개‘의례적 문구’ 관건…선거일 6달 전 가능
귀향 버스 무료 제공·명절 선물 등은 불법
추석 등 민족대명절에 거리에서 정치인들의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와 같은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은 낯설지 않은 풍경이다. 명절 인사를 구실삼아 자신의 이름 세글자와 얼굴을 톡톡히 알릴 수 있기에 정치인들은 좋은 자리에 현수막을 걸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또 최근에는 정치인들이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등을 통한 인사말을 전달하는 게 일상화되고 있다. 그러나 문구 하나 차이로 불법이 될 수도 있다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경고한다.
22일 광주시선관위에 따르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들과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위법 행위 안내와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광주시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 단체장, 그외 정당이나 당원 등에 따라 또 현수막, 문자메시지, SNS 등 수단에 따라서도 저마다 선거법 위반 소지가 달라 더욱 유념해야 한다.
국회의원(광역·기초의원 포함)은 선거와 상관없이 현수막이나 문자를 이용해 직·성명을 밝히면서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와 같은 의례적인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는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단체장들은 선거일 180일 이전에만 현수막을 걸 수 있다. 내년 4월7일 예정인 재·보궐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은 오는 10월9일이다.
또 의원들은 자신의 의정활동을 현수막으로 보고하는 행위는 위법이지만 문자나 SNS 등을 통해서는 가능하다.
정치인들이 현수막과 문자, SNS 등 내용에 선거에 관한 내용 혹은 특정인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한 문구가 들어갈 경우는 대표적 위법 사항이다. 후보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해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이 대표적 사례다. 선거 기간이 아니더라도 특정 정치인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은 누구도 허용되지 않는다.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광주시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구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삼섭기자 seobi@srb.co.kr
- 한동훈 '욕설' 논란에 여당내, 언행 경계령 강화 목소리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노원구 경춘선숲길 공원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노원살리기' 지원유세에서 현경병 노원구갑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4.03.28. scchoo@newsis.com[서울=뉴시스] 이승재 하지현 김경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정치를 개 같이' 욕설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내에서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말실수가 나오며 야당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자 언행 경계령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거 말실수 후폭풍으로 선거를 그르친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2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한 위원장이 전날 서울 유세 도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겨냥해 "정치를 개 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라고 발언한 것은 실수였다는 게 중론이다.그간 본인이 설화를 경계하고 내부 단속을 철저히 해왔다는 점에서 의외라는 반응도 있다. 실제로 당 지도부에서는 꾸준히 지역구 후보들에게 언행을 조심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왔다.한 위원장은 얼마 전 선대위 회의에서 "우리가 몸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면 말실수하기 쉽다"며 "우리가 더 절제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언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한 선대위 관계자는 "급하니까 그러지 않았겠나"라며 "이재명 대표는 흔하게 할 수 있는 말이지만, 한 위원장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처음 들었다"고 말했다.다른 선대위 관계자는 "잘했다고는 못하지 않겠나"라며 말을 아꼈다.후보자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현재 판세가 불리한 상황인데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막말 논란으로 민심을 더 잃을 수 있다는 거다.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소속 정태옥 의원의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다.또한 21대 총선 때는 차명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가 세월호 유족들이 텐트 안에서 문란한 행위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선거에 악영향을 끼친 바 있다.수도권 후보로 나선 한 의원은 "실수였겠지만 꼬리가 잡힐 것"이라며 "여태껏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고, 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이 해버렸으니 논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다른 수도권 지역의 한 후보는 "마이크를 잡은 첫날부터 말실수가 나오니 당황스럽다"며 "조급하겠으나 언행은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이미 야권에서는 한 위원장의 '욕설' 논란을 고리로 공세를 펼치고 있다.조국 대표는 전날 대전 유세에서 "불경에 그런 말이 있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부처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고 꼬집었다. 또한 "개를 사랑하는데 좋은 말이죠. 그거 칭찬이죠"라며 "상세한 반박을 하기 싫다"고 쏘아붙였다.신현영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집권여당 대표로서의 품위마저 내버리기로 했나"라며 "야당을 비난하고 싶으면 하라. 하지만 합리적인 논거와 품격 있는 언어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전날 선대위 발대식에서 "처음 유세하느라고 조금 흥분한 것 같은데 막말을 한다고 해서 본인들이 정치를 거지같이 하는 게 사라지는 게 아니다"고 비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judyha@newsis.com,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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