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정치인 추석 인사 '합법과 불법 사이'

입력 2020.09.22. 13:41 수정 2020.09.22. 17:38 댓글 0개
광주시선관위, 예방 활동·위법 행위 안내
‘의례적 문구’ 관건…선거일 6달 전 가능
귀향 버스 무료 제공·명절 선물 등은 불법

추석 등 민족대명절에 거리에서 정치인들의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와 같은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은 낯설지 않은 풍경이다. 명절 인사를 구실삼아 자신의 이름 세글자와 얼굴을 톡톡히 알릴 수 있기에 정치인들은 좋은 자리에 현수막을 걸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또 최근에는 정치인들이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등을 통한 인사말을 전달하는 게 일상화되고 있다. 그러나 문구 하나 차이로 불법이 될 수도 있다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경고한다.

22일 광주시선관위에 따르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들과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위법 행위 안내와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광주시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 단체장, 그외 정당이나 당원 등에 따라 또 현수막, 문자메시지, SNS 등 수단에 따라서도 저마다 선거법 위반 소지가 달라 더욱 유념해야 한다.

국회의원(광역·기초의원 포함)은 선거와 상관없이 현수막이나 문자를 이용해 직·성명을 밝히면서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와 같은 의례적인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는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단체장들은 선거일 180일 이전에만 현수막을 걸 수 있다. 내년 4월7일 예정인 재·보궐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은 오는 10월9일이다.

또 의원들은 자신의 의정활동을 현수막으로 보고하는 행위는 위법이지만 문자나 SNS 등을 통해서는 가능하다.

정치인들이 현수막과 문자, SNS 등 내용에 선거에 관한 내용 혹은 특정인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한 문구가 들어갈 경우는 대표적 위법 사항이다. 후보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해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이 대표적 사례다. 선거 기간이 아니더라도 특정 정치인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은 누구도 허용되지 않는다.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광주시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구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삼섭기자 seobi@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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