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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8차 사건 재판부 '불출석' 증인에 과태료 부과
입력 2020.09.22. 17:10 댓글 0개재판부 "정당한 사유 아니다" 400만원 과태료 부과
검찰 수사관은 '너무 오래돼 기억 나지 않는다" 진술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진범 논란'이 일었던 '이춘재 8차 사건' 재심에서 증인으로 소환된 과거 사건 담당 검사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가 과태료를 부과했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22일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6차 공판에서 당시 수사 검사 최모씨에 대해 직권으로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언을 거부할 경우 거부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
최씨는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만약 최씨가 다음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구인할 수 있다.
이날 재판에는 과거 최씨와 함께 사건 수사를 진행한 검찰 수사관 진모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진씨는 과거 수사 상황에 대해 "너무 오래 돼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진씨에게 당시 사건이 송치돼 검찰로 넘어왔을 때 재심청구인 윤성여(53)씨의 신체 상태, 당시 사건 경위, 방사성동위원소 감정서 수치 오류 등을 보고 이상하다고 의심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신체장애가 있는 윤씨가 담장을 넘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범행한 점, 방사성동위원소 비교 수치가 동일인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다른 점 등을 예로 들었다.
이에 진씨는 "윤씨가 경찰에서 자백한 내용과 비슷하게 진술했고, 본인이 망설임 없이 자백하고 국과수 검사 결과가 맞다고 하니까 의심할 생각을 못 했다"라고 말했다.
검찰 단계에서 가혹행위는 없었냐고 묻자 "그럴 이유가 없었다. 검찰에서 폭언이나 폭행은 없었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10월14일 오전 10시 과거 국과수 연구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당시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당시 13세)양이 잠을 자다가 성폭행당한 뒤 숨진 사건이다.
윤씨는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돼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사건 당시 1심까지 범행을 인정했다. 하지만 2·3심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윤씨는 감형돼 2009년 출소했고, 이춘재의 자백 뒤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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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우 전 하천부지에 흑염소 묶어둔 주인, '무죄'···이유는?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집중호우가 내리기 전 하천변에 자신의 흑염소를 묶어뒀다가 범람한 강물에 잠겨 다치게 한 60대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무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1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2분까지 전남 담양군 내 다리 주변 하천부지에 묶어둔 흑염소 1마리를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흑염소가 풀을 뜯어 먹게 하기 위해 수풀이 우거진 하천부지에 매어 놓고 자리를 비웠다.당시 집중호우로 주변 하천이 범람하면서 물에 빠지게 된 흑염소는 마구 몸부림치다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눈이 찔렸다. 이 광경을 때마침 발견한 다른 행인 덕에 흑염소는 구조됐지만 눈을 크게 다쳤다.검찰은 A씨가 흑염소를 하천부지에 매어 놓고 방치한 것은 '동물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기소했다.지 부장판사는 "흑염소를 처음 매어둔 시점에는 물이 범람한 상태가 아니어서 고의 방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는 장터에 마늘을 팔러 다녀오려고 부득이하게 장시간 흑염소를 매어뒀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가 하천 범람 여부를 확인해 적절한 조치를 즉각 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지 부장판사는 "흑염소는 A씨의 재산으로 사육하고 있는 동물이어서 고의로 해칠 만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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