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이춘재 8차 사건 재판부 '불출석' 증인에 과태료 부과

입력 2020.09.22. 17:10 댓글 0개
당시 수사 검사 "몸 불편하다" 불출석 사유서 제출
재판부 "정당한 사유 아니다" 400만원 과태료 부과
검찰 수사관은 '너무 오래돼 기억 나지 않는다" 진술
[서울=뉴시스]2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춘재 1987년 8차사건 관련, 수사 참여 경찰관과 검사 등 8명에 대해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진범 논란'이 일었던 '이춘재 8차 사건' 재심에서 증인으로 소환된 과거 사건 담당 검사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가 과태료를 부과했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22일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6차 공판에서 당시 수사 검사 최모씨에 대해 직권으로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언을 거부할 경우 거부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

최씨는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만약 최씨가 다음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구인할 수 있다.

이날 재판에는 과거 최씨와 함께 사건 수사를 진행한 검찰 수사관 진모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진씨는 과거 수사 상황에 대해 "너무 오래 돼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진씨에게 당시 사건이 송치돼 검찰로 넘어왔을 때 재심청구인 윤성여(53)씨의 신체 상태, 당시 사건 경위, 방사성동위원소 감정서 수치 오류 등을 보고 이상하다고 의심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신체장애가 있는 윤씨가 담장을 넘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범행한 점, 방사성동위원소 비교 수치가 동일인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다른 점 등을 예로 들었다.

이에 진씨는 "윤씨가 경찰에서 자백한 내용과 비슷하게 진술했고, 본인이 망설임 없이 자백하고 국과수 검사 결과가 맞다고 하니까 의심할 생각을 못 했다"라고 말했다.

검찰 단계에서 가혹행위는 없었냐고 묻자 "그럴 이유가 없었다. 검찰에서 폭언이나 폭행은 없었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10월14일 오전 10시 과거 국과수 연구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당시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당시 13세)양이 잠을 자다가 성폭행당한 뒤 숨진 사건이다.

윤씨는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돼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사건 당시 1심까지 범행을 인정했다. 하지만 2·3심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윤씨는 감형돼 2009년 출소했고, 이춘재의 자백 뒤 재심을 청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