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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본 260만건 도둑열람 적발···법원 "보안강화"
입력 2020.09.22. 14:52 댓글 0개260만건 조회…20억원 부당이득에 판매 4억원
정보통신망침해·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혐의
법원행정처, 수사 의뢰 후 시스템 개선해 차단
[서울=뉴시스] 정윤아 김재환 기자 = 건당 7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불법 개발한 뒤 정보를 되판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뒤 경찰에 즉시 수사를 의뢰했으며, 시스템 개선으로 보안을 강화해 해킹 시도를 차단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전날 IT업체 대표 A(47)씨를 정보통신망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도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불법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2017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근 소유권 변경이력이 있는 260만건의 부동산 정보를 열람·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수집한 260만건은 건당 700원으로 총 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이 중 개인정보(184만건)가 포함된 부동산 등기부등본 86만건을 B사에 판매, 4억원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지난 3월 초 불법 열람 정황을 처음 인지했다.
그동안 법원행정처는 이용 편의를 위해 사용자가 PC에서 공시 모듈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A씨는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해 공시 모듈과 인터넷등기소 서버 사이의 통신 구간 데이터를 해킹, 실제로 등기부를 열람했음에도 미열람 상태로 유지하게 해 수수료를 취소하는 수법을 사용했다는 게 법원행정처의 설명이다.
다만 등기부 기재 내용 자체에 대한 위·변조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실제 부동산 거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한다.
법원행정처는 불법 열람 정황을 인지한 후 전문가를 투입해 인터넷등기소에 대한 보안 진단을 실시했으며, 취약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구상했다. 이후 A씨를 비롯한 의심 사용자 29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이 같은 불법 열람을 방지하기 위한 후속조치도 진행했다.
지난 5월12일에는 경찰의 압수수색 직후 불법 열람한 아이디 33개의 사용을 차단했다. 같은달 15일에는 사용자의 PC에서 열람 완료 처리하는 게 아닌, 인터넷등기소 서버에서 수행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또 공시 모듈과 통신 구간에 대한 보안을 추가로 강화해 해킹 시도를 차단했다고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cheerleader@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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