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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미세먼지 대책 감사···"배출량 통계 엉망·삭감량 과다 산정"

입력 2020.09.22. 14:30 댓글 0개
22일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 공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 미흡…삭감량 과다 산정
배출사업장 사후관리 부족…건설차량 3종 정밀검사
DPF 부착사업 등 사후관리 허점…지하철 공기 관리
환경부 "신속 추진 과정서 문제…과학적 토대 강화"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금한승 전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이 지난 5월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행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효과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나쁨일수가 최대 9일(충남), 일평균 농도 최재 7.5㎍ /㎥ 저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0.05.12.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정성원 기자 = 감사원이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감사한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 개선점이 부족하고, 배출 삭감량을 지나치게 많이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2일 감사원의 지적을 수용해 추후 부문별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실태' 성과 감사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 관리대책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가 미흡했다. 감사원은 또 오염물질 배출 삭감량도 지나치게 많이 산정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사업을 비롯해 운행차 및 건설차량 배출가스 검사에도 허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 내 미세먼지 관리대책도 미흡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배출량 통계 미흡…미세먼지 대책 삭감량 산정 과다

감사원은 우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 개선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설립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오는 2022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체계 개선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이는 종전 3년에서 2년으로 1년 앞당기는 것이다.

배출량 누락·과소 산정의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운영 중인 외부전문가 중심의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 검증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배출계수 산정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정보화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그간 미세먼지 대책 수립 시 삭감량을 지나치게 많이 산정했다는 지적에 대해 환경부는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5월 발표한 제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9년 12월~2020년 3월) 시행 성과평가 때부터 감사원의 감사 취지를 반영해 삭감량을 산정했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년) 보완, 오는 20월 발표 예정인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월~2021년 3월) 시행계획 수립 때도 감사원 지적사항을 반영할 방침이다.

◇배출사업장 사후관리 강화…DPF 부착사업 허점 보완

환경부는 환경영양평가 협의기준으로 설정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사후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우선 협의기준 사업장이 변동사항을 지자체와 한국환경공단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지난해 12월 개정했다. 유역(지방)환경청은 올해부터 협의기준 사업장은 사후관리 점검대상으로 관리 중이다.

지난 2월부터 협의기준 사업장이 가동개시 신고를 한 경우, 사업장의 굴뚝원격감시체계(TMS) 측정값이 협의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이 유역(지방)환경청에 바로 통보하도록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했다.

자동차 DPF 부착 이후 사후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환경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그간 DPF 부착 차량의 장치 성능 유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해 왔다.

이에 환경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해외 사례를 조사하는 한편,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또 경유자동차 매연검사를 위한 '무부하급가속검사법'이 유럽·일본보다 느슨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대구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해 12월26일 오후 대구 수성구 수성동 시교육청 앞에 차량 2부제 시행을 알리는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공공사업장과 비산먼지를 일으키는 건설공사장은 가동시간을 조정해야 하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2019.12.26.lmy@newsis.com

◇도로용 건설차량 3종 배출가스 정밀검사…지하철 미세먼지 관리

내년까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 도로용 건설차량 3종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지하철과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관리에도 나선다. 오는 12월 서울지하철 6호선 약수역 부근 터널을 시작으로 측정망 설치를 확대한다.

지하역사·차량 공기청정기를 포함해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의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이후에는 개발한 방법론의 현장성을 평가한다.

지하철 터널과 역사의 미세먼지 성분을 분석해 인체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몇 년 동안 급증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족한 면이 있었다"며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를 계기로 대책의 과학적 토대를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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