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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하위직공무원 임금 두배 인상···시간당 '4000원→8117원'

입력 2017.09.21. 15:55 댓글 0개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하위직 임기제공무원에게 9월1일부터 시간당 8117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 호봉 봉급액의 55%로 적용되도록 함'이라는 내용으로 개정되면서 시급이 상향조정됐다.

이로써 전국의 모든 하위직 임기제공무원은 9급 상당의 경우 초과근무시급이 3400원에서 8117원으로 상향돼 2.4배가 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간 하위직 임기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가 일반직과는 다르게 개별 연봉액에 의해 결정돼 시간당 3000~4000원으로 지급되고 있어 공직 내 차별적 처우로 인식돼왔다.

이에 강동구는 저임금 근로 임기제공무원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3월31일 제130차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안건으로 채택해 행정자치부에 시급 인상을 건의했다.

하지만 바로 시행할 수가 없어 강동구는 5월부터 자문변호사 법률자문을 거쳐 전국 최초로 하위직 임기제공무원에게 초과근무시급을 최저임금인 6470원으로 지급해왔다.

이해식 구청장은 "공직내 저임금 근로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공공부문에서 모범적 고용주로서 고용개선을 위해 앞장 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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