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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투사업 협약서 담당 부처 홈페이지 공개···투명성 강화

입력 2020.09.22. 10:33 댓글 0개
국무회의서 '사회기반시설 민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민간투자사업을 보다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 실시협약 정보를 담당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정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무관청과 민간투자사업 시행자 간에 사업시행의 조건 등에 관해 체결하는 실시협약 계약서를 재무모델과 그 밖에 경영상·영업상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각 주무관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열린재정을 통해 주무관청이 공개하는 실시협약서를 통합 공개할 예정이다.

또 혼합형 민자사업(BTO+BTL) 중 임대형 민자사업(BTL) 부분에 대해서는 한도액을 국회에서 승인 받고, 정부지급금추계서를 작성토록 명시했다.

그 동안 혼합형 민자사업은 BTL 사업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BTL 사업이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에 대한 규정이 미비했다. 앞으로는 혼합형 민자사업에서 BTL 부분은 일반 BTL 사업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했다.

기재부는 "실시협약을 공개하도록 함에 따라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방법 및 절차와 관련한 사항을 신설해 투명한 사업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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