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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나금투 등 부당 대체투자 거래 증권사들 제재

입력 2020.09.22. 10:33 댓글 0개
하나금투, 기관경고·임직원견책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기관투자자에 자문 등 수수료를 지급해 대체투자 자산을 거래한 증권사들에 제재를 가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하나금융투자에 기관경고 및 임직원 견책 제재를 의결했다.

메리츠증권은 기관주의 및 임직원 견책, 현대차증권은 임직원 견책 조치를 받았다. 이들 증권사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 증권사들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 제공'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는 업무와 관련해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증권사들은 해외 대체투자 자산을 총액 인수하고 재매각하는 과정에서 수익을 낸다. 이때 증권사가 취득원가 이하에서 자산을 낮은 가격에 팔아야 할 경우 즉각 손실 처리를 반영하는 대신 취득원가에 맞춰 넘기고 자문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기관투자자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기관투자자는 취득원가에 매입하더라도 자문 등의 수수료를 지급 받았기 때문에 원하는 할인율대로 자산을 취득하게 된 셈이 된다.

금감원은 증권사가 실재하지 않은 자문 등을 통해 기관투자자와 대체투자 자산을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시장가격보다 높게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게 되는 한편, 증권사 회계처리상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테마검사를 통해 관행적으로 이뤄져 오던 대체투자 거래 방식에 제재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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