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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공정경제 3법 당내 반발에 "최경환 어떻게 됐나"

입력 2020.09.22. 10:10 댓글 0개
공정경제 3법 관련 박근혜 때부터 역사 설명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상법 개정안도 언급
주호영, 김종인 의견 듣고 "정리해 보고하겠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해 비대위원 및 의원들을 향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비대위 관계자는 22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김 위원장이 전날 비공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공정 3법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캠프 시절부터의 역사를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우리가 경제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원들이 오해하는 게 있다"며 "오랜 시간 (공정경제 3법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이제는) 뚜렷하다 그리고 이것이 기업을 옥죄는 법이 아니다. 기업의 생태계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이한구 전 의원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그 둘을 예로 들며 "옛날에 반대했는데 어떻게 됐나"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부총리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이다. 이 전 의원도 2016년 친박 공천 논란을 겪은 뒤 정계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경제민주화 관련 20대 국회에서 본인이 발의한 내놓은 법안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비례대표로 당선된 지난 20대 국회의원 당시 다중대표소송제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모회사 발행주식의 1%를 가진 주주들이 자회사·손자회사 경영진의 부실경영이 있을 때 자회사·손자회사 경영진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가능케 하는 법안이다.

주호영 원내대표 등 비대위원들은 대개 수긍하는 분위기였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의 의견을 받아 "과거 역사부터 쭉 정리해서 한번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비대위원들은 김 위원장의 작심 발언 직후 따로 모여 총선 패배 후 위기감이 떨어졌다는 점을 질타한 것 아니겠느냐는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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