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고용유지금 조건완화 무급휴직 30일만 해도 가능

입력 2020.09.22. 10:00 댓글 0개
정부, 무급휴직 90일→30일 이상 지원금 지급요건 완화
노사정 협약 후속조치…1인당 6.6만원 최대 180일 지급
유급휴가훈련 지원 요건은 완화…훈련교사 교육은 '의무'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휴업한다는 안내문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음식점 입구에 부착돼 있다. 2020.04.05.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가 노사 합의로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무급휴직을 30일 이상만 해도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무급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 7월28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의 후속 조치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해고·감원 대신 휴업·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크게 유급 휴업·휴직 지원금과 무급 휴업·휴직 지원금으로 나뉜다.

이 중 현행 시행령은 일반업종 사업주가 유급휴업 3개월 실시 후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지원금은 1인당 1일 6만6000원(월 198만원) 한도로, 근로자별 최대 180일까지 지급된다.

그러나 무급휴직 충족기간이 길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은 무급휴직을 '30일 이상'만 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행업, 항공업 등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특별업종)의 경우 이미 무급휴직 지원금 지급요건을 유급휴직 1개월 실시 후 무급휴직 30일 이상으로 하고 있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유급 휴업·휴직 지원금을 받으며 버티던 사업주가 지원금 지급기간이 만료돼도 지급요건이 완화된 무급휴직 지원금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특별업종의 경우 지난달 24일 유급 휴업·휴직 지원금 지급기간이 연간 180일에서 240일로 60일 연장됐으며, 일반업종도 이날 국회에서 처리 예정인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같은 기간 만큼 연장을 앞두고 있다.

이번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 완화와 별개로 정부는 현재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도 시행 중이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며 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2020.09.15. photo@newsis.com

일반업종의 경우 유급휴업 3개월 후 무급휴직 90일 이상 요건을 유급휴업 1개월 후 무급휴직 30일 이상으로 줄인 것이다. 지원금은 최대 90일까지 150만원 한도(월 50만원) 내에서 지급된다.

특별업종은 유급휴업 1개월 후 무급휴직 30일 이상 요건에서 유급휴업 기간 없이 무급휴직 30일 이상 시 바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이날 정부가 심의·의결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업주 유급휴가훈련 지원' 요건도 완화했다.

사업주 유급휴가훈련 지원은 사업주가 재직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숙식비 등 훈련 지원금과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의 경우 5일 이상 휴가 부여와 20시간 이상 훈련 실시, 대기업은 60일 이상 휴가 부여와 18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우선기업 등은 1개월 범위 내에서 3일 이상 탄력적으로 휴가 부여, 18시간 이상 훈련할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대기업은 30일 이상 휴가 부여, 120시간 이상 훈련 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특수성을 감안해 기간은 오는 12월31일까지로 했다. 정부는 상황에 따라 연장 조치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정부는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그간 훈련 교사와 강사는 보수 교육에 자율적으로 참여했으나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부정훈련 기관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훈련과정 인정이 취소된 훈련기관 중 3년 동안 3000만원 이상을 부정수급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명칭, 위반사항, 처분내용 등을 고용부 홈페이지 등에 1년간 게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키워드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