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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29일 개원···야생동물 질병 체계적 대응

입력 2020.09.22. 10:00 댓글 0개
'환경부와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22일 국무회의 의결
야생동물 질병 예찰·역학조사·방역 대응 전방위 활동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동물보호단체 회원들과 함께 팬데믹 방지를 위한 야생동물 전시·판매 관리 강화 법안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8.19. photothink@newsis.com

[세종=뉴시스] 정성원 기자 = 야생동물의 질병 업무를 전담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오는 29일부터 업무에 돌입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야생동물 질병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인수공통감염병 대응에 나선다.

환경부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신설을 골자로 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29일 공포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국비 200억원을 들여 지난 2018년 10월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 일대에 청사를 완공했다. 그러나 직제 마련 등이 늦어지면서 개원도 늦어졌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29일부터 즉시 업무에 들어간다. 개원식은 다음달 중 개최할 예정이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질병감시팀, 질병대응팀, 질병연구팀 등 3개팀 33명으로 구성된다.

야생동물 질병 예찰, 역학조사 및 방역 등 위기대응, 시료 진단·분석, 대응기술 개발 등을 담당한다.

야생동물 질병 업무 수행기관을 기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변경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시행령도 이날 의결됐다.

이에 따라 그간 국립환경과학원이 수행한 야생동물 질병 발생 현황 공개 권한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위임된다.

또 야생생물 보관 기관·개인은 야생생물 개체 수와 보호시설 변동사항 등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야생동물 질병 역학조사와 예방접종·격리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해당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오는 29일 공포 후 시행된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최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전 세계적으로 야생동물에서 유래하는 신종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신설로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강화함으로써 야생동물은 물론 사람과 생태계 전반의 건강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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