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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협동조합 간 연합회 설립 가능···우선출자제도 시행

입력 2020.09.22. 10:00 댓글 0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협동조합 연대·협력 강화…내부자금 확충 지원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10월부터 일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등 서로 다른 협동조합 회원이 상호 회원으로 참여하는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3월 개정이 이뤄지면서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협동조합기본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법 개정에 따른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및 우선출자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요건은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신협,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5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서로 다른 업종의 협동조합들이 사업적 필요에 따라 새로운 협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게 되면서 자금이나 전문성 등 일부 역량이 충족되지 못해 차질을 빚었던 사업들이 협동조합 간 협력을 통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면서 의결권과 선거권이 제한되는 출자 방식인 우선출자제도도 시행된다.

이는 협동조합의 내부자금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것 그 동안 협동조합은 조합원 출자 외에 막혀 있던 자본조달 수단을 마련한 것으로 우선출자 발행을 위해서는 경영공시를 하고 있으며, 부채비율이 200%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협동조합 등이 경영공시까지 필요한 현실적 기간을 고려해 매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던 경영공시 기한은 4개월 이내로 연장했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협동조합의 운영상 어려움이 줄고, 협동조합 간 연대와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업무지침 개정, 교육 등을 통해 신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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