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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재판' 불꽃 공방···"조사도 안해" vs "불러도 안와"
입력 2020.09.22. 06:01 댓글 0개변호인 "정당한 의정 활동, 위법성 조각된다"
증거물 압수 과정, 공소장 표현 등 문제 삼아
검찰은 "문제 없다…혐의 철저히 입증할 것"
오는 23일엔 민주당 의원들, 패트 재판 열려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첫 재판이 사건 발생 17개월 만의 본격적인 정식재판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측과 검찰은 첫 재판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며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지난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황 전 대표 등 27명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황교안 전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27명의 전 자유한국당(연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지난해 4월 국회 의안과 법안 접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이 이 사건과 관련한 고소·고발장을 접수해 자유한국당 관계자를 처음 조사한 게 지난해 9월이었고, 검찰이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긴 건 지난 1월2일이었다. 이후 법원은 방대한 증거 기록과 다수 피고인들이 연루된 만큼 이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만 4차례 진행했고, 그 결과 첫 재판이 사건 발생 17개월 만에 열린 것이다.
검찰과 변호인은 이처럼 긴 시간의 수사와 공판준비 과정이 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첫 재판부터 충돌했다. 자유한국당 측은 정당한 의정 활동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변호인인 이승엽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내용을 일일이 지적하며 반박 의견을 냈다.
이 변호사는 "여러 개의 행위가 있는 경우 각 죄에 대해 공소사실이 분명히 기재돼야 한다"면서 "검찰은 의안과 법안 접수와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용서류 은닉 등의 혐의를 적용했지만 어떤 공무원에게 어떤 폭행과 협박이 있었는지 기재되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의 공소장을 직접 제시하면서 표현 등을 문제 삼기까지 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 이름을 '백혜련, 표창원 등'이라는 식으로 작성했다. 피해 공무원이 (구체적으로) 안 밝혀져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폭행이나 협박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를 둘러쌓다', '서류를 빼앗았다', '구호를 외치면서 독려했다' 등으로 표현됐는데 이는 사람에 대한 폭행 협박이 아니다"라며 "피해자 신체에 무슨 유형력을 행사했다는 것인지 (안 나와 있다)"고 했다.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계기가 된, 당시 선거법·검찰개혁법 반대파로 분류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상임위 이동)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사보임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 변호사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인지 봐야 한다. 오 의원 사보임에 대해선 헌법재판소에서도 5대4로 팽팽히 의견이 갈렸다.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생기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오 의원이 사보임이 부당하다며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5대4 의견으로 권한 침해 및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이 변호사가 여기에 대해 다시 재판부 판단을 요구한 것이다.
증거물로 나온 영상에 대해서도 내용이 분명하지 않아 피고인을 불러 조사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검찰의 압수조서까지 제시하며 피압수자 참여권도 보장이 안 됐다고도 했다.
그러자 검찰은 재판부에 즉시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검찰은 "이 변호사가 말한 압수물 참여권 보장에 대해 이미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권 보장은 피압수자에게 보장된 권리"라면서 "영상 증거를 제출받을 때 사무처 직원이라는 피압수자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들 얘기를 안 듣고 영상증거를 허구에 의해 (해석)했다고 했는데, 그걸 조사하기 위해 3회에 걸쳐 출석 요구를 했는데 피고인들 대부분이 불응했다"고 했다. 폭행 혐의 적용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례에 의해 폭행 혐의는 넓게 인용된다"면서 "추가적으로 다양한 법률 중점주의에 대해 철저하게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이 검찰의 압수조서나 공소장까지 법정에서 공개하며 반박 의견을 낸 것은 이 사건에 대한 국민 관심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날 재판에는 수십명의 기자들이 참석했다.
검찰도 이 사건 개요 및 증거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상세히 설명했다. 검찰은 공소 유지 의견 첫머리에서 "이 사건은 국회 패스트트랙 절차 진행을 방해한 행위에 관해 최초로 국회선진화법을 적용해 기소한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주에는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도 예정돼 있다.
오는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박범계·김병욱·박주민 의원과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보좌관 및 당직자 5명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 첫 재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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