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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소위, '아파트 하자분쟁 신속 처리' 법안 의결
입력 2020.09.21. 23:01 댓글 0개새만금사업 투자 촉진 위한 새만금법 개정안도 통과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하자 분쟁 발생시 입주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도록 하자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됐다.
이날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 위원회에 재정(裁定) 기능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업 주체와 입주자 간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 보수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돼 있지만, 한 쪽 당사자가 조정을 거부할 경우 하자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신속한 권리 구제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재정 기능이 도입될 경우 한쪽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쌍방 모두 결과를 수용하는 경우에 한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고 한쪽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분쟁해결이 곤란한 현행 조정절차에 비해 분쟁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국토위 법안소위는 이날 새만금사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새만금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새만금사업지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새만금개발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해당 지구 투자자나 입주기업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나 사용료를 면제·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리한 입지여건으로 인해 민간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만금사업 지원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소위에서는 공장 또는 창고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내·외부에 불연 성능을 갖춘 재료만을 사용하도록 한 건축법 개정안도 논의했지만 의결은 보류했다.
개정안은 지난 4월 발생한 이천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 등 반복해서 발생하는 화재 참사를 막기 위한 것으로 화재안전 성능 확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 달성에 중점을 둔 개정안의 취지에는 소위 위원들이 공감했다. 다만 정부가 지난 6월부터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추진중인 만큼 구체적 경과를 지켜본 뒤 추후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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