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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소위, '아파트 하자분쟁 신속 처리' 법안 의결

입력 2020.09.21. 23:01 댓글 0개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에 재정 기능 신설
새만금사업 투자 촉진 위한 새만금법 개정안도 통과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9.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하자 분쟁 발생시 입주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도록 하자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됐다.

이날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 위원회에 재정(裁定) 기능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업 주체와 입주자 간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 보수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돼 있지만, 한 쪽 당사자가 조정을 거부할 경우 하자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신속한 권리 구제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재정 기능이 도입될 경우 한쪽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쌍방 모두 결과를 수용하는 경우에 한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고 한쪽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분쟁해결이 곤란한 현행 조정절차에 비해 분쟁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국토위 법안소위는 이날 새만금사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새만금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새만금사업지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새만금개발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해당 지구 투자자나 입주기업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나 사용료를 면제·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리한 입지여건으로 인해 민간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만금사업 지원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소위에서는 공장 또는 창고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내·외부에 불연 성능을 갖춘 재료만을 사용하도록 한 건축법 개정안도 논의했지만 의결은 보류했다.

개정안은 지난 4월 발생한 이천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 등 반복해서 발생하는 화재 참사를 막기 위한 것으로 화재안전 성능 확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 달성에 중점을 둔 개정안의 취지에는 소위 위원들이 공감했다. 다만 정부가 지난 6월부터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추진중인 만큼 구체적 경과를 지켜본 뒤 추후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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