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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검사 했으면 죄 없는 사람 여럿 잡을 것"···김도읍 "모욕적"
입력 2020.09.21. 21:23 댓글 0개秋 "이게 공정한가…하다하다 안 되니까 거기까지 가시나"
趙 "세치 혀 놀리는 게 아니라 공소시효 남아 여쭤보는 것"
김도읍 겨냥 "검사 안 하고 국회의원 하길 잘한 것 같다"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거나 조롱하는 듯한 발언을 하다 결국 사과했다. 대정부질문에서 야권의 집중 견제를 받았던 추 장관은 이날 상임위에서도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한 공세에 내내 시달렸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2017년 1월 추 장관의 아들이 논산훈련소 수료식 날 인근 음식점과 주유소에서 정치자금 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치자금법에는 정치활동 경비를 사적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건 정치자금법 위반이기도 하고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법조계 견해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추 장관의 생각을 물었다.
추 장관은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정치자금 관련 사용 의혹 제기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에 조 의원은 "왜 적절하지 않은가? 추 장관님께서 20년 이상 정치를 하셨기 때문에 이번 건 같은 걸로 이렇게 상처를 입거나 그러기를 바라지 않는다"며 "파주에 있었는데 논산에서 결제가 됐다. 다른 사람이 결제한 건가? 다른 사람이 쓴 건가"라고 재차 추궁했다.
추 장관은 "의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시니까 저도 확인을 한번 해보겠다"며 "그런 기록을 제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라며 말끝을 흐렸다.
조 의원이 "제발 본질을 벗어나지 마시라. 정확히 답변해달라"며 거듭 따지자, 추 장관은 "'민원실에 여성이 전화를 하고 남성의 인적사항을 댔다' 라는 제보가 야당의 신원식 의원이 말씀하시고 그것이 그대로 확인 없이 언론에 대서특필이 돼서"라며 야당의 의혹 제기에 불만을 나타냈다.
조 의원은 추 장관에게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 공소시효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다. 장관께서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겠느냐"고 몰아세웠다.
결국 추 장관은 "하다하다 안 되니까 거기까지 가시나? 하다하다 안 되니까"라며 야당의 공세에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고, 조 의원이 "하다하다 안 되니까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또 추 장관에게 "대정부질문에서 따님이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서 문을 닫았다고 했다. 다음 날 해당 건물주가 '1년 후에 10만원 인상한 게 그게 무슨 치솟는 임대료냐' 이렇게 반발했다"며 "따님은 1년 넘게 가게를 운영한 후에 오히려 저축이 늘어난 것으로 공직자 재산상에 나와 있다"며 임대료 문제로 양식당을 폐업했다는 취지의 추 장관 답변을 문제 삼았다.
이에 추 장관이 "의원님이 뭘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답하자, 조 의원은 "이런 이야기 자체가 야당 의원들이 근거 없는 세치 혀를 놀리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그러자 추 장관은 "공정은 세치의 혀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게 공정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야당이 고발인이고 저는 피고발인"이라며 "법사위에서 현안질의를 명분 삼아서 저를 옆에 두고 국방부 장관님께 여러가지 모욕적인 표현을 섞어가면서 질문의 형식을 빌려서 하시는데 참…인내하기 힘들다. 그래도 인내하겠다"고 말하자 조 의원은 "참으로 공정하시다"고 비꼬았다.
한편 추 장관은 야당 의원을 염두에 두고 비아냥대는 듯한 발언을 해 또 다른 논란을 일으켰다.
추 장관은 이날 저녁 법사위 정회 선포 당시 서욱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오늘 많이 불편하시죠?"라는 위로를 받자, 마이크가 꺼진 것으로 알고 "어이가 없다. 저 사람은 검사 안 하고 국회의원 하길 잘한 것 같다. 죄 없는 사람을 여럿 잡을 것 같다"며 소리내어 웃었다.
추 장관은 특정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바로 직전에 검사 출신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가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추 장관이 김 의원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의원은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한 병사가 병영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복무를 하고 있다가 9박10일 병가를 간다. 그런데 병가명령이 없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를 상정할 수 있나"라며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또 "설마 9박10일 나가는데 그것도 천재지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병가를 나가는데 행정이 뒤따라가지 못했다? 행정이 뒤따라가지 못하고 패스를 해서 부대를 나갈 수 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질책했다.
논란 끝에 추 장관은 결국 야당에 정식으로 사과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추 장관의 '소설 쓰시네' 발언 이후 법사위에서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냐"며 "질의한 국회의원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이크 켜진 상태에서 저렇게 말하는 것이 도대체 뭐하는 짓이냐"고 질타했다.
이에 추 장관은 "원만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 유감스럽다"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검사장 출신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너그럽게 이해해달라"며 양해를 구했다.
김 의원은 "추 장관이 유감을 표시하면서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라는 전제를 달았다"고 지적하면서도 "추 장관은 국민에게 피로감을 주고 분노하게 하는 장관이다. 그럼에도 소 의원이 유감을 표시하고 이해해달라고 하니 저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모욕적이지만 이해하도록 하겠다"고 사과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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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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