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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피고인 신문 않겠다"···법원에 의견서 제출

입력 2020.09.21. 20:21 댓글 0개
검찰, 정경심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재판부 소송지휘 결정하면 맞춰서"
앞서 法 "검찰 동의하면 진행 안 해"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09.17.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검찰이 사모펀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피고인 신문은 진행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에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한 검찰 의견을 제출했다. 해당 의견서에는 정 교수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심리를 맡은 재판부가 앞선 속행 공판에서 석명 절차 등 피고인 신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데다, 절차 지연 문제 등도 검찰은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실체적 진실 발견의 필요성이나 피고인 부부가 그동안 보여온 입장 등에 비춰 피고인 신문 진행이 필요하다는 것이 검찰 입장"이라면서도 "재판부에서 여러 측면을 고려해 절차의 효율을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소송지휘 등을 결정하면, 그에 맞춰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지난 17일 열린 정 교수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 속행 공판에서 "검찰이 동의한다면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지 않고, 검사와 변호인에 충분한 변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검찰과 정 교수 측에 충분한 변론 시간을 주고, 그간 정 교수 주장 중 불명확한 부분 등에 대해 석명을 요구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앞서 검찰 측은 피고인 신문을 두고 "특히 본 건의 경우 피고인만 알 수 있는 사실이 많이 있다"며 "객관적,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피고인 신문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정 교수 변호인 측은 "그동안 이 사건 쟁점과 관련해 솔직하고 진실되게 진술을 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껏 그래왔다"며 변호인 조력을 받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반박했다.

한편 정 교수의 다음 속행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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