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전남도의회,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건의

입력 2020.09.21. 17:27 수정 2020.09.21. 17:27 댓글 0개
이혜자 의원 대표 발의…“가을배추·양배추 보험대상 포함돼야”
이혜자 전남도의원

전남도의회가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확대를 정부에 건의했다.

21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혜자 의원(민주당·무안1)은 지난 18일 열린 본회의에서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사업지역 확대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정책보험으로 자연재해 등을 대비해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67개 품목이 대상이다.

하지만 가입 대상 품목과 사업지역이 매우 한정적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상품목 중 배추는 고랭지배추와 월동배추로 한정돼 있고, 양배추의 경우는 해당지역이 제주도로 국한되어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통계청(2019년 기준)에 따르면 전남의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2천666ha (24.3%)로 전국 최대면적으로 조사됐고, 양배추는 제주도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넓은 1천974ha(28.2%)로 나타났다.

가을배추와 양배추의 경우 전국을 대표하는 주산지임에도 불구하고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아 재배농가들이 불안정한 농업경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다.

이 의원은 "농업현장과 지역현실에 적합한 재해보험을 추진해야 농민들이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다"며 "전남의 가을배추와 양배추를 보험가입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고 사업지역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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