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이브닝브리핑] "재난지원금, 줘야 해 말아야 해?"

입력 2020.09.21. 17:23 수정 2020.09.21. 17:23 댓글 0개
상무지구 유흥가. 사진=무등일보DB


"딜레마"

"클럽이나 룸살롱, 노래방 다 같은 유흥업소 아니었어요?"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선별 지급될 예정인 2차 재난 지원금. 이 중 국민 정서상 유흥업계에도 지원금을 지급하는게 맞느냐는 지적 끝에 유흥업소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나 단란주점은 어째선지 재난지원금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비슷해보이는 이들은 무엇이 달랐기에 희비가 엇갈렸을까요?

정부는 두 업태의 영업 방식 중 '접객원'을 두느냐에 초점을 뒀습니다. 우리나라의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은 음주와 노래가 가능하나 춤을 출 수 없고 접객원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형태로 술을 마실 수 있는 노래방입니다. 반면 유흥주점은 음주·노래·춤·접객원 고용 모두 할 수 있습니다. 클럽과 룸살롱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번 재난 지원금은 접객원의 고용 유무에 따라 유흥성의 정도를 나눴다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 두 업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둘 다 별반 다를게 없다' 입니다. 소위 '보도방'이라고 불리는 업체들이 일부 단란주점들과 엮여 있으면섭니다.

보도방은 승합차에 접객원들을 태우고 다니면서 단란주점들에 이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부 단란주점들은 직접 고용만 하지 않았을 뿐 암암리에 접객원을 둬 변칙 영업을 이어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유흥업소와 단란주점의 구분을 흐리는 부분입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속 맹점으로 작용한 부분입니다.

단란주점과 유흥업소는 재산세와 개별소비세, 유흥종사자 종합소득세 등 다양한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변칙 영업이 성행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낼 세금을 모두 다 내가면서 유흥업소를 운영해온 이들 사이에서 불만이 치솟는 이유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칙 영업이 성행하는 마당에 업태의 구분을 칼같이 나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들도 잇따릅니다.

코로나19로 같은 피해를 본 상황 속에서 생업을 잇는 중대사와 관련한 논란은 법 해석 아래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별을 둘러 싼 딜레마입니다. 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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