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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재판 "최고형량 받아야"-"공소 취소해야"
입력 2020.09.21. 16:24 댓글 0개[광주=뉴시스]김민국 김혜인 기자 =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고소인이자 조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전씨가 법이 허용하는 최고 실형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신부는 21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린 전씨 재판 참석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사자명예훼손의) 최고 양형이 징역 2년이라는데, 마음 같아선 20년의 중형이라도 내려지길 바란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형량보다도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 중요하다. 전씨가 지은 죄를 법적으로 단죄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고, 재판부가 5·18 당시 헬기 사격의 진상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이어 "사법부가 전씨의 유죄를 인정, 5·18 헬기 기총 사격의 진실을 밝혀내는 중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씨 측 변호인에게는 "재판 지연 시도를 멈추고 떳떳하게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신부는 "검찰이 하루빨리 전씨에 대한 구형을 해달라. 그래야만 다음달 중 선고 공판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했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도 "재판 과정에서 전씨가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전씨 측 증인들도 위증을 일삼았다"면서 "피해자와 시민의 고통에 상응하는 실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씨 측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재판에 앞서 "지난 2년동안 누구보다도 헬기 사격에 대한 기록을 많이 읽어왔지만 아직까지도 그 정황을 찾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또 "검사 역시 재판이 끝나가는 현 시점까지 헬기 사격 존재 여부를 증명 못했다. 재판을 끝내기 전에 공소 취소를 하는게 더 현명하다고 본다"고 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3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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