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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공수처 신속 출범이 마땅"···與 "헌재는 생각이 없나"
입력 2020.09.21. 15:40 댓글 0개박범계 "헌재, 위헌 심의 안 하나? 생각이 있나 없나"
野 "수사 대상 따라 권능 달라…헌법 근거하지 않아"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문제로 공방을 벌였다.
21일 법사위에는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야당의 비토권을 정비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된 가운데 여당 의원들은 개정안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야당은 위헌 여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국민의힘이) 공수처법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고, 또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것을 놓고 볼 때 국회에서 유효·적법하게 통과된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각을 세웠다.
이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는 "야당이 그렇게 (공수처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데 심의 안 하나? 헌법재판소는 생각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라고 야당의 헌법소원에 대해 조속히 결론 내릴 것을 촉구했다.
나아가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국회 다수결로 통과된 법을 지키지 않겠다 그러면 음주운전자가 윤창호법 반대하니까 처벌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전자발찌 착용하기 싫다고 성범죄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니 (전자발찌를) 차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9월 중 공수처법에 따른 (출범에)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대체입법을 통해서라도 공수처 (설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조속한 심사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수사기구 설치"라며 "이것은 국회의 논의를 거쳐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신속히 출범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공감했다.
반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공수처에 제정신청권을 준다는 것은 합헌이라고 생각하느냐. 당사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수사기관이 갖고 있는 게 합헌인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수사 대상이 고위공직자일 경우 수사권만 있고, 판·검사와 고위직 경찰일 경우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게 된다. 하나의 기관이 수사 대상자에 따라서 다른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관을 봤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헌이냐 아니냐가 논의돼야 한다. 전 세계에 이런 기관은 없다. 한 기관이 수사대상자에 따라 다른 권능을 갖는 것이 어떻게 평등권이고 행복추구권인가"라며 "헌법에 근거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추 장관은 "공수처가 헌법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다. 당연히 헌법에 근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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