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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선관위 삭제조치 온라인 게시물 5.3만건···20대比 3배↑"

입력 2020.09.21. 11:57 댓글 0개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제21대 총선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삭제 조치한 온라인상 선거 관련 위법게시물이 5만3000건이 넘는 등 급증세다.

21일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선관위에 제출 요구하여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각종 인터넷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선관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삭제를 요청한 온라인상의 선거 관련 게시물은 5만371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2년 제19대 총선 당시 집계된 1726건에 비하여 31배 수준으로 증가한 수치로, 2016년 제20대 총선 당시 신고된 1만7101건에 비해서도 3배 이상으로 늘어난 규모이다.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위법게시물 삭제 요청 건수는 4만222건으로 2012년에 치러진 제18대 대선의 7159건에 비해 3만3063건 늘었는데, 21대 총선에는 지난 대선에 비해서도 1만3494건 더 많다.

사이트 및 SNS 업체별로 보면 네이버가 1만9299건으로 가장 많은 위법 게시물 수치를 보였다. 세부적으로는 네이버밴드 9674건, 네이버뉴스 6203, 네이버블로그 1578건 등이다. 네이버밴드의 위법게시물은 단일 매체 순으로도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다음으로 디시인사이드 갤러리가 1만3772건으로 두 번째로 많은 위법게시물이 삭제조치 됐다.

카카오는 총 6034건으로 다음뉴스 3671건, 다음카페 1323건, 카카오스토리 900건 등이 위법게시물로 나타났다.

이어 위법게시물 삭제 1000건을 넘긴 사이트 또는 SNS는 페이스북 3658건, MLB파크 2187건, 일간베스트저장소 1636건, 트위터 1006건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 총선의 위법게시물 유형은 ‘여론조사의 공표·보도금지’ 위반이 3만2983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성별 관련 비하·모욕’ 게시물이 1만1824건으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 19대 대선에서는 ‘허위사실 공표’가 2만5111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여론조사의 공표·보도금지’ 위반이 1만2083건으로 뒤를 이었다.

양경숙 의원은 “대선·총선·지방선거가 거듭될수록 위법게시물이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정치 상황에 따라 위법행위도 급변하고 있는 추세이다"며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사전 예방 활동과 함께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철저한 감시·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날로 비중이 커지는 온라인 선거운동과 그에 따른 위법행위 증가에 대해 국회 추천 선관위원 후보들이 철저한 관리·감독 의지와 역량을 가졌는지 검증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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