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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집합금지 어긴 다단계 등 신고땐 포상금

입력 2020.09.21. 11:33 댓글 0개
8월 누락·9월 신규 방문·다단계 판매업체 추가 현장점검
[서울=뉴시스] 지난 6월 4일 오후 서울 관악구 소재 폐쇄된 건강용품 방문판매업체인 '리치웨이' 사무실 앞에 방역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 뉴시스 DB) yes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8월 점검에서 누락됐거나 9월 신규 개설·운영 중인 방문·다단계 판매업체에 대한 추가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업체를 신고하면 포상금도 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은 '방문·다단계 판매업 방역 현황 및 조치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18일부터 8월중 파악한 방문판매 지점과 홍보관의 자료를 활용해 방문판매 분야의 집합금지 명령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이달 중으로 최근에 추가됐거나 기존에 누락됐던 지점·홍보관 현황을 추가 파악해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지점과 홍보관의 현황을 토대로 한 점검은 방문·다단계 판매업의 경우 본사처럼 고정된 하나의 사업장이 아닌 다양한 장소에서 사람을 불러 판매하는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오는 23일부터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특수판매공제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고포상제 대상을 불법 피라미드 업체뿐 아니라 방문판매 분야 집합금지 명령 위반업체로 확대한다. 불법 피라미드 신고포상제는 지난 6월부터 운영됐으며, 그간 신고된 13건 중 2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집합금지 명령 위반 신고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공서 전광판과 지역 홍보지, 반상회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노인층을 대상으로 방문판매업체 방문 자제 홍보를 강화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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