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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지시

입력 2017.09.21. 15:09 댓글 0개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여부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한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파리바게뜨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제빵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등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는 실질적인 사용사업주로 확인하고 제빵기사 등을 직접고용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제빵기사들은 본사 뿐 아니라 가맹점주의 지시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실질 사용사업주를 누구로 봐야 할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17.09.21.

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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