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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37.5% "올해 임금·단체교섭, 작년보다 어렵다"

입력 2020.09.21. 08:19 댓글 0개
한경연, 주요 대기업 단체교섭 현황 및 노동현안 조사
올해 임단협 교섭 '작년보다 어려움' 37.5%, '작년보다 원만' 15.0%
노동법 관련 기업 최대부담 법안은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보장'
"국회·정부, 고용경직성 강화 법안만 발의…기업 활력 제고해야"

[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올해 국내 대기업들이 경영실적 부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며 임금·단체협약(이하 임단협)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주요 대기업 단체교섭 현황 및 노동현안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임단협 교섭 과정이 '작년보다 원만하다'는 응답 비중은 15.0%에 불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반면 '작년과 유사'하다는 응답은 47.5%, '작년보다 어렵다'는 응답은 37.5%로 조사됐다.

올해 최종 타결된 임금인상률은 노조가 요구한 임금인상률과는 2.5%p의 차이가 있었다. 임금협상을 진행 중 또는 완료한 86개사에서 노조가 요구한 임금인상률은 평균 4.4%였으며, 임금협상을 완료한 46개사에서 최종 타결된 임금인상률은 평균 1.9%로 나타났다.

올해 경영실적에 대해서 '작년보다 악화'로 전망한 응답은 54.1%로 '작년보다 개선'으로 전망한 응답 21.7%의 2.5배에 달했고, '작년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24.2%였다. 한경연은 "올해 기업들의 경영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노조측의 임금인상 요구안과 최종 타결 수준이 전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단체협약에는 인사․경영권 관련 내용들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주요 협약사항(중복응답)은 ▲조합원의 인사이동, 징계, 정리해고 등 인사조치와 관련한 노조 합의 요구(15.0%) ▲인사·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12.5%) ▲노조운영비 지원 요구(1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주요 대기업의 임단협 임금·복지 분야 쟁점 사항(중복응답)으로는 ▲기본급 인상 (66.7%) ▲복리후생 확대(58.3%) ▲성과급 인상(20.8%) ▲정년 연장(15.8%) 등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은 노동부문 현안 중 기업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쟁점(중복응답)으로 '근로시간 단축'(60.0%), '최저임금 인상'(47.5%)을 꼽았다. 유연근로제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도입절차 개선(68.3%) ▲긴급상황시 특별연장근로 자동허용(42.5%)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연장·도입절차 개선(31.7%) ▲재량근로시간제 대상업무 확대(30.0%)를 꼽았다.

여당 총선공약 등에 포함돼 국회에 발의됐거나 발의가 예상되는 노동법안 중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분야(중복응답)로는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퇴직급여보장법(발의), 50.8%)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고용의무화(기간제법(발의 예상), 30.8%) ▲정리해고 요건 강화(근로기준법(발의 예상), 29.2%)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등(노동조합법(발의), 28.3%)으로 조사됐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는 ▲직무급 등 공정한 임금체계 개편(37.5%) ▲경영상 해고요건 완화(25.0%)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확대(21.7%) ▲파견 허용업종 확대(7.5%)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명문화(7.5%) 등을 꼽았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기업들은 미증유의 어려움을 겪고 청년실업은 악화일로에 있는데 국회와 정부는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보장,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등 기업부담을 늘리고 고용경직성을 더욱 강화하는 법안만 계속 발의하고 있다"며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는 것이 실업대란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유일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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