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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비수도권도 '거리두기 2단계' 유지···추석 전까지 집합금지 계속
입력 2020.09.21. 00:00 댓글 0개수도권 확진자 많고 추석 연휴 이동 등 위험 요인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금지 등 조치는 계속
클럽등 고위험시설 집합금지도…"탄력운영 가능"
정부 "추석특별방역기간 세부내용 금주 중 발표"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에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21일 0시를 기해 오는 27일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 대해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나 모임이 금지되고 유흥주점, 클럽,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의 영업이 중단되는 2단계 조치가 계속 적용된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지난 20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연장 방안'을 보고받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9일 수도권에 대해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내렸고, 사흘 뒤인 23일부터 2주간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2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지난 6일부터 전날까지 관련 조치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한 바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1주일간 비수도권의 확진자 수는 20~40명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이전 주와 비교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확산세가 진정되는 추세다.
실제로 비수도권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30일까지만 해도 80명에 달했으나 점차 그 폭을 줄이더니 지난 15일 20명 → 16일 24명 → 17일 24명 → 18일 27명 → 19일 16명 → 20일 17명 등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1단계 거리두기로의 하향 지표를 충족하는 것이다.
정부의 '방역수칙 단계별 전환 참고지표'는 일일 확진자 수가 50~100명 미만이면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고, 50명 미만이면 1단계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난 주말(9월12~13일) 비수도권의 휴대전화 이동량은 2단계 거리두기 시행 이전(8월15~16일) 대비 30.7% 감소하는 등 거리두기 효과도 적지 않았다는 게 정부의 평가다.
정부는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를 안심하기에는 아직 위험한 요소가 다수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다수의 시·도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나타나고 있고,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의 비율도 20%를 웃도는 등 지역사회의 잠복감염이 상존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6~19일 2주간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조사 중 확진자 비율은 26.9%다. 신고된 확진자 총 1883명 중 507명이다.
이에 따라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환자 수는 22일째 20%대를 상회하고 있다. 특히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는 25.0%→25.4%→26.4%→26.8%→28.1%로 매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우려를 더했다.
또 수도권의 환자 발생이 여전히 많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 기간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는 점도 큰 위험 요인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유행이 전국적으로 재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할 때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은 유행의 고리가 쉽게 퍼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추석 연휴가 일주일 밖에 남지 않은 점을 생각하면 1주간의 거리두기 완화가 가져올 이득보다는 거리두기 혼선과 유행 확산의 위험성만 더 높일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비수도권에 대해 수도권과 동일하게 오는 27일까지 현재의 2단계 조지를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수도권에 대한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내리되, 이를 27일까지 연장키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비수도권에 대한 2단계 방역 조치는 계속 적용된다.
먼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 공적, 집합, 모임, 행사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가 지속된다.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동호회, 워크숍, 계모임,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등이 모두 해당된다.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진자 발생 시에는 입원과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이다.
다만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일부 지자체에서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풀고 조건부 허용으로 전환하고 있는 데 대해 "지자체별 상황들이 워낙 차이가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논의됐다"고 전했다.
고위험시설 외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 워터파크, 공연장, 종교시설 등과 같이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다만 지자체의 자체적 판단에 따라 대상 시설은 추가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및 소속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 시설의 운영도 중단된다.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은 휴관을 권고한다. 다만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하며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프로스포츠 경기 등 행사 역시 무관중으로 유지한다. 다만 지자체별 지역의 방역 상황을 고려해 그 조치의 내용이나 적용 시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전국의 거리두기 2단계 조치 기간이 끝나는 27일 이후 9월28일부터 10월11일까지 2주간을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적용될 추석 특별방역대책도 이번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지자체별로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중 일부를 강화하는 방향이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추석 특별방역대책은 각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2단계 조치에 추석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몇몇 거리두기 조항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방안들로 현재 방향을 잡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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